경유승용차 허용 문제점은
경유승용차 허용 문제점은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3.03.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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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상대價 조정안돼 시민단체 강력 반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는 2005년부터 경유승용차판매를 허용키로 최종 결정함에 따라 작년부터 논란을 거듭해온 경유승용차 문제가 일단락 되게 됐다.
이에 따라 2005년부터 유럽연합(EU)의 배출가스 허용기준인 유로-3와 유로-4차량의 국내 시판이 허용되고 2006년부터는 유로-4 차량만 시판된다.
우선 2005년에 유로-3, 유로-4 차량이 동시 판매되는 만큼 가격이 비싼 유로-4차량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는 50% 감면된다.
경유차 환경위원회가 허용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던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문제는 국제수준으로 조정하되 경유승용차 판매 추이를 살펴가면서 2005년 중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휘발유 차량이 경유 차량으로 급격하게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경유승용차와 경유다목적차에 중과하는 역인센티브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에너지 상대가격 결정을 매듭짓지 못했다는 점은 큰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당초 경유차 환경위는 지난달 14일 최종합의에서 휘발유: 경유: LPG 상대가격을 100대 85대 50으로 조정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2005년 경유차 시판을 허용한다는 입장을 정했었다.
그러나 민관협의체인 경유차 환경위원회가 경유승용차 허용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던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 문제를 정부가 2005년 중 검토하기로 최종 결정함에 따라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불을 보듯 뻔하다는 지적이다.
2005년 중 검토한다고는 돼 있지만 언제까지 결정한다는 내용도 없어 검토를 위한 검토 수준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또 국제수준으로 조정하되 경유승용차 문제 추이를 살펴본다는 전제조건이 달려있어 검토가 착수될지도 미지수다.
더욱이 2005년 중이라는 시점은 이미 유로-3, 유로-4 수준의 경유승용차가 시판되고 있는 때라는 점에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의 정책이 될 수 있다.
당초 유로-3 차량에는 매연여과장치(DPF)를 의무 부착한다는 경유차 환경위 합의 내용도 전혀 언급되지 않아 정부가 자동차제작사의 부담을 염두에 두고 이같이 결정한 것 아니냐는 주장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또 유로-3 차량과의 가격차를 줄이기 위해 유로-4 차량에 부과되는 특소세를 50% 감면해 주기로 했지만 자동차 제작사가 유로-3 차량의 가격을 조정할 경우 이러한 정책은 무용지물이 된다.
즉 자동차 제작사의 의도에 따라 대기오염 물질이 유로-4보다 2배 가량 더 나오는 유로-3 차량이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당초 환경부는 지난 25일 경제장관간담회가 열리기 전까지 휘발유 대 경유 대 LPG 상대가격을 100대 85대 50으로 조정하지 않고서는 경유승용차를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해 왔다.
특히 관계부처가 상대가격을 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다면 환경부도 배출가스 기준을 절대 조정하지 않겠다고 배수진을 쳐 왔다.
에너지 상대가격이 100대 75대 60일 경우 2012년까지 휘발유승용차가 경유승용차로 최대 70% 전이돼 미세먼지 배출량이 534t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환경부가 에너지 상대가격의 조정 없이 경유승용차를 허용하기로 결정한 것은 결국 경제논리에 밀렸다는 비난과 경유차 환경위와의 합의를 스스로 깼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는 지적이다.
이번 회의에서 사업장오염총량제 등으로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수도권대기질개선특별법 내용과 시행시기를 연내 결정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경유승용차 허용과 빅딜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 같은 정부 결정에 대해 환경·시민단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은 경유차 환경위가 내세웠던 전제조건으로 정부의 이번 결정은 국민과의 합의를 철저히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유로-3와 유로-4 차량의 50대 50 쿼터제 도입, 매연저감장치(DPF) 의무 부착,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이 누락됐다”면서 “이것은 저감대책의 일환이 아니라 선결조건이었던 만큼 정부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가 경제정책조정회의 결정을 수정하지 않고 입법화를 추진할 경우 국민과의 합의를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라면서 “결국 정부의 이번 결정은 경유승용차 국내판매를 허용했을 뿐인 만큼 결정을 철회하고 경유차 환경위의 합의를 최대한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조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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