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시설·난방시공업체 등록 갱신시한 임박
가스시설·난방시공업체 등록 갱신시한 임박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3.03.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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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가스시설시공업체와 난방시공업체들의 첫 건설업등록갱신기간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9월 부실업체 난립방지를 위해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을 개정하고 가스시설시공업 및 난방시공업 등 건설업을 등록한 업체들에 대해 3년이 경과할 때마다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다시 신고토록 했다.
기존 등록업체들에 대해서는 2002년 9월18일을 기준으로 2년 6개월이 지난 업체는 7월 이내에 갱신등록신고를 마치도록 했다.
이에 따라 2000년 3월 19일 이전에 등록한 업체는 오는 4월 17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조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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