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차량 일반인판매 2017년부터 전면 허용
LPG차량 일반인판매 2017년부터 전면 허용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5.12.14 1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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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 2017년부터는 택시·렌터카로만 운행했던 액화석유가스(LPG) 차량 일반인 판매가 전면 허용된다. 국회는 이찬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과 장윤석, 전정희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을 병합해 9일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중 등록 후 5년이 지난 차량은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도록 연료사용제한을 완화하는 것이 이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의 골자다. 현행법은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이 소유하고 사용한 LPG자동차의 등록 후 5년이 지난 경우에만 일반인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택시와 렌터카로 운행됐던 LPG차량 역시 5년이 지나면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안전에 대한 우려는 본회의에서도 제기됐지만 자동차관리법 등에서 안전관련 사항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무리가 없다는 것이 통과의 이유가 됐다. 다만 여야는 법 시행시기를 당초 2016년에서 2017년으로 1년 유예해 준비기간을 두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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