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 기후총회 폐막··· 파리협정 체결
파리 기후총회 폐막··· 파리협정 체결
  • 이연준 기자
  • 승인 2015.12.13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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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마다 탄소감축 의무 현황 점검···구속력 제한될 듯

[한국에너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열린 제21차 파리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가 12일 파리 협정을 체결하며 폐막했다.

이로써 총회는 1997년 비준한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새로운 협정을 18년 만에 도출하게 됐다. 의장국인 프랑스의 로랑 파비우스 외무장관은 195개 참가국 장관들에게 합의문 초안을 전달하며, "합의문이 채택된다면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파리 협정에 따라 총회에 참석한 195개국은 예외없이 5년마다 탄소감축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받게 된다.

협정의 구속력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온실 가스 감축 계획안을 제출하고 정기적으로 약속 이행 검토를 받는 것 등은 구속력이 있으나, 당사국이 정한 감축 목표 자체는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회는 당초 제시한 지구 온도 상승 제한폭을 2℃보다 작게 설정했다. 당사국들은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한 온도 상승 1.5℃ 제한을 지키기로 합의했다.  

또한, 2020년부터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처를 돕도록 매년 약118조를 지원하는 협약을 마련했다. 이 협약은 당사국들에게 구속력을 부여한다고 알려졌다.

한편, 총회는 참가국들의 견해차에 따라 계획보다 하루 늦은 12일 폐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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