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價格 안정화 방안 마련
LPG價格 안정화 방안 마련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3.03.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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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LPG 도 가격인하 유종간 가격 형평성 유지


산업자원부가 최근 미·이라크간 전쟁발발 위기감 고조에 따라 국제 원유가의 상승이 지속되자 LPG가격 안정화방안을 최근 마련했다.
산자부의 이번 LPG가격 안정화 조치는 원유 및 석유제품에 대한 세금인하 수준과 같이 LPG가격을 인하함으로써 유종간 가격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석유류의 경우 2차례에 걸쳐 수입부과금이 ℓ당 10원, 관세는 2%로 각각 인하됐지만 LPG는 관세가 석유류에 비해 낮고 수입부과금이 부과되지 않아 가격안정화 조치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산자부 가스산업과는 석유산업과와 재정경제부 소비세제 및 산업관세과 등에 LPG가격안정화 방안을 협의해 반영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럴 경우 석유류에 대한 세금인하수준을 고려할 때 프로판은 ㎏당 32원 인하가 필요하나 관련법의 개정 없이 특소세, 관세 및 안전관리부담금 면제 등을 통해 최대 23.5원의 인하가 가능하다.
또한 LPG자동차용 연료인 부탄의 경우는 현재 특소세가 ㎏당 203원 부과됨으로 인해 세금인하여력이 충분하므로 교육세를 포함해 28원이 인하될 수 있다.
산자부는 이러한 요인들을 감안해 석유류에 대한 추가 가격안정화방안이 검토될 경우에는 석유류에 이미 반영된 인하수준을 포함해 석유에 대한 내국세 인하수준을 LPG에도 추가로 반영함으로써 유종간의 실질적인 가격 형평성과 LPG소비자에 대한 가계 안정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서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연료인 LPG의 가격을 실질적으로 안정시킬 수 있도록 제세금 인하가 필요하다”며 “석유류에 대한 세금인하 수준으로 LPG관련 세금도 인하해 유종간 가격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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