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액법 통합고시 마련
그동안 냉동기로 유권 해석됐던 GHP가 가스용품으로 지정되고 연소기 부분으로 편입된다.
산업자원부는 최근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중 ‘가스히트펌프의 제조 및 검사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협회와 회원사에 의견서를 15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이번 고시는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기준에 제9장 제2절 제6관 가스히트펌프(GHP)의 제조 및 검사 항목이 신설됐다.
고시에 따르면 '규칙 제59조 및 제6조 관련 별표 2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연소기 중 가스엔진으로 냉방 또는 난방하는 가스히트펌프용 연소기에 대해 적용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그동안 냉동기로 유권해석 된 GHP가 가스연소기로 지정됐다.
이번 고시는 크게 적용범위, 구조, 재료, 성능, 냉난방 유니트부 검사, 표시 순으로 고시됐다.
이중 GHP의 성능기준은 가스통로의 기밀, 가스소비량, 엔진시동 및 연소상태, 살수상태 온도상승, 안전장치, 전기부, 반복사용 항목으로 나눠졌다.
또한 가스소비량의 표시가스소비량(정격냉방 가스소비량, 정격난방 표준가스소비량)에 대한 정밀도를 ±10%이내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연소시동 및 연소상태는 시동조작을 3회 반복해 3회 전부 시동이 되고, 시동시, 운전중, 정지時에 역화가 없어야 하며, 이론건조배기가스중의 CO농도(체적%)는 0.28% 이하여야 한다.
안전장치로 엔진의 회전수가 제조업자가 지정한 회전수를 초과하였을 때 엔진이 정지되고 가스통로를 자동적으로 닫히는 엔진 오버스피드(Over Speed)장치를 갖춰야 한다.
엔진오일은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상태까지 감소했을 때 엔진이 정지되고 가스통로가 자동적으로 닫혀야 하며, 냉각액이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온도를 초과했을 때 엔진이 정지되고 가스통로를 자동적으로 닫히는 엔진냉각액이 적용돼야 한다는 규정 등이 마련됐다.
〈조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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