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G이동충전소 철거 불가피
CNG이동충전소 철거 불가피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3.03.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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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고법 경과조치 연기 불가 입장표명

정부가 시범사업으로 추진해온 상당수의 CNG 이동식 충전소의 철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 12일 한국가스공사에서 산자부, 환경부, 지자체 및 가스공사 그리고 도시가스사, 버스업체 등 관계인사 100여명이 간담회를 개최, 업계가 이동식 충전소의 경과기간을 추가로 연장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산자부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대전시 관계자는 전체버스의 약 25%정도가 천연가스버스로 운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CNG이동식 충전소 6곳중 5곳이 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정부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거 충전소 철거를 강행할 경우 대중교통의 파행운행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제, 기존 이동식 충전소의 기득권을 인정하고 경과조치기간을 연기해 양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정부관계자는 이미 경과기간을 1년을 주었으며 아직 3개월이 남은 상태인 만큼 기간 내에 적법시설로 개선해야 할 것이라며 업계의 요구를 일축했다.
이날 한국가스공사는 전국 CNG 이동식 충전소 가운데 12개소만이 허가된 상태이며, 26개소는 불허가, 9개소는 아예 허가 접수받지 않은 상태에 있다며 시범사업으로 추진된 충전소 사업이 전면위기에 봉착돼 있다고 말했다.
CNG 이동식 충전소 사업은 지난해 9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거 경과기간 1년을 유예한 상태에서 대부분의 업체가 허가조건을 충족시키기 어려운 여건에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가 추진해온 천연가스 버스보급정책에도 파장이 클 것으로 관계자들은 분석하고 있다.

〈조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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