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판매업소 허가기준 강화해야
LPG판매업소 허가기준 강화해야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3.03.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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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허가시 주차장 의무 확보^타업소와 이격거리 500m이상 등

LPG판매協, 산자부에 건의… 판매소 난립 안전문제 우려 지적


LP판매협회(회장 김수방)가 판매업소 신규허가時 안전거리 확보, 주차장 확보 의무 신설 등 허가 요건을 강화해줄 것과 안전관리공급계약서의 개선을 요청하고 나섰다.
최근 판매협회는 경기도 의왕시 동일번지 내에서 판매업소 4군데나 신규허가 된 것은 법리적용에 문제가 있다며 현행 기준을 강화, 세부기준을 신설해 줄 것을 산업자원부와 가스안전공사에 건의했다.
협회는 건의문에서 이 같은 허가 남발은 공급과잉으로 판매사업자들이 소비자의 안전을 도외시하고 물량확보에만 급급해 자칫 가스사고에 무방비상태로 전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협회는 충전용기보관실이 공급량에 비해 지나치게 협소할 뿐 만 아니라 주차부지 미 확보로 가스배달차량에 충전용기를 적재한 상태에서 주택가나 공공시설 주변에 방치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 대구지하철화재 참사와 같은 유형의 모방범죄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한 현행 허가기준의 세부사항을 해당 허가관청에서 규정토록 함에 따라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액법 규정만으로 허가기준을 정하고 있어 판매업소 난립에 따른 안전상의 문제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시행규칙을 개정, 영업소에 대해서만 안전거리를 확보하도록 돼 있는 현행 기준을 판매업소에도 적용, 타업소와 용기보관실과의 거리를 500m이상 두게 하고 용기 보관실 주위에 주차장 시설을 의무적으로 확보케 하는 등의 단서 조항을 신설해 줄 것을 건의했다.
협회는 또 안전관리공급계약서와 관련한 시설정산時 일선행정관청에서 최초 공급계약판매 사업자는 설치비 정산에서 제외하고 신규 공급자와 소비자가 설치비를 정산토록 해석하고 있다며 이는 안전대책 본질이 역행되고 LP가스 유통질서가 훼손되는 것인 만큼 최초 판매사업자와 소비자가 시설설치비용을 정산한 후 공급토록 조치해 줄 것도 요청했다.


〈조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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