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용품 제조기준 단일화 된다
가스용품 제조기준 단일화 된다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3.03.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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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된 제조기준 통합… 검사방법 품목별 세부기준 KGS 코드로


현재 시행규칙 및 통합고시로 이원화된 가스용품의 제조기준이 향후 새롭게 정비되며 품목별 세부기준 및 검사방법도 KGS코드로 단일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오홍근)는 현재 시행규칙 내 30개 품목, 통합고시 22개 품목으로 이원화된 가스용품의 제조기준을 고시로 단일화시키고 품목별로 규정된 세부기준 및 검사방법도 KGS코드로 일원화시킬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공사의 이 같은 방침은 현행 이원체계의 법령으로 인해 가스용품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응이 어려울 뿐 아니라 업계의 기술지원에도 애로점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공사는 현행 제품검사위주의 가스용품 검사체계를 선진국과 같이 품질관리시스템 위주로 전환하고 가스용품의 관련법령도 통합 단일화할 예정이다.
공사 관계자는 “현행 시행규칙으로 규정된 가스용품의 제조기준은 문제 발생시 관련법을 개정, 바로잡는데 있어 상당한 시일이 걸릴 뿐 아니라 신제품 개발에 따른 지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데도 애로점이 있다”며 “검사기준상 미비점을 신속히 보완하고 불량제품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현행 시행규칙으로 규정된 가스용품의 제조기준을 고시로 통합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공사는 우선 불량제품 유통으로 문제가 발생한 호스재료 및 다이어프램의 성능인증을 고시로 제정할 예정이며 동시에 제품검사시 파괴, 변형검사 및 원재료관리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할 계획이다.
또한 제품검사원의 전문성 제고와 기술서비스 제공을 위해 가스용품 검사담당 인력풀제를 실시하는 한편 실습형 직무교육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며 고압고무호스, 압력조정기 등 취약품목 제조업소에 대한 정기적인 기술지도도 추진할 예정이다.

<조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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