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안전점검대장 제출의무 완화
LPG 안전점검대장 제출의무 완화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3.03.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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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 시설만 제출… 산자부, 연내 법개정 추진

모든 LPG충전업자와 판매업자들이 매월 시행하게 돼 있는 안전점검실시대장 제출의무가 점검결과 부적합한 수요자시설에만 한정된다.
산업자원부는 안전관리실시대장을 매월 행정관청에 제출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만큼 현실에 맞게 개정해달라는 LP가스공업협회와 지자체 등의 건의에 대해 올해 법령 개정時 이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이와 함께 산자부는 안전점검실시대장을 행정관청에 제출토록 한 것은 지자체가 부적합 수요자시설에 대한 현황파악과 해당 수요자 시설에 대한 개선조치를 통해 LP가스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산자부의 설명은 액법 시행규칙 제13조(공급자의 의무)에 따라 제출토록 돼있는 안전관리실시대장의 범위를 모든 수요자시설이 아닌 점검 결과 부적합한 수요자시설에만 한정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특히 산자부는 현행 시행규칙에도 불구하고 울산광역시와 전남·경북 등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부적합 수요자시설에 대한 점검결과 만을 제출 받는 등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하고 있다며 법령개정작업에서 부적합 시설에만 안전관리실시대장 작성의무를 적용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조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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