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송용 LPG 교통稅 신설해야”
“수송용 LPG 교통稅 신설해야”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3.03.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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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개발硏, 하헌구박사 주장… LPG업계 “현재도 세금부담 과다"

수송용 LPG(액화석유가스)에 대해서도 교통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7일 전경련회관에서 열린‘교통시설의 원활한 확충을 위한 투자재원 확보방안’ 공청회에서 교통개발연구원 하헌구박사는 휘발유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통세 비중이 낮은 경유에 대한 교통세를 높이고 수송용 부탄에 대해서도 교통세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박사는 “LPG의 경우 중복과세를 피하기 위해 특별소비세를 교통세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LPG자동차에 대한 교통세 미 부과는 도로이용료의 면제를 의미하는 것이며, 부탄에 부과되는 현행 특소세는 유류제품 사용 억제를 목적으로 부과되는 것이므로 교통세와 징수목적이 다르다”고 덧붙였다.
또한 교통투자재원 운영의 투명성 제고방안으로 교통투자 예산의 예비 및 타당성 평가제도 개선, 목적달성 평가시스템 도입을 통한 예산낭비 가능성 최소화, 교통투자재원의 배분구조 개선 등도 제시했다.
이 같은 교통세 부과 주장은 도로, 철도, 공항 등 교통시설 확충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2019년까지 확보키 위해 지난 94년 도입돼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내년부터는 폐지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LPG업계는 현재에도 특소세 부담이 큰데 에너지가격체계개편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세 전환운운은 LPG 산업에 큰 영향을 줄 것이 우려된다며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조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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