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앞둔 CNG충전사업 이해당사자 입장差 확연
철거앞둔 CNG충전사업 이해당사자 입장差 확연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3.03.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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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 스 公- 방화판 강판두께 완화 등 고법 개정 요구
  ■ 버스업계- 부지확보에도 그린벨트 지역내 인허가 불가
  ■ 지 자 체- 법제정前 충전소 설치 철거시 국정불신 초래
  ■ 산 자 부- 고법 시설기준 旣경과조치 추가연기 불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설기준에 위배돼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CNG충전소 처리문제에 관해 지난 12일 산자부, 환경부, 지자체 및 한국가스공사 그리고 도시가스사, 버스 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서로의 입장차이만 확인하고 합의점을 찾지 못함에 따라 오는 7월1일부터 상당수의 이동식 CNG 충전소가 철거될 것으로 예상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에 의하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이동식 충전소 현황을 보면 서울 22개소, 경인 9개소, 충청7개, 호남1개, 영남8개 등 총 47개 등 전국적으로 총 47개 충전소에서 1,031대가 충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38개소의 충전소가 관할 지자체에 인허가 접수했으나 반려13건, 보완7건, 계류 3건, 철거명령 2건, 고발1건 등 26개소의 충전소가 불허가 통보를 받았고, 아예 접수거부 된 충전소도 9개소에 이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7월1일부터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압축천연가스 충전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규정이 시행되면 사업소 경계 및 보호시설과의 안전거리 등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대부분의 충전소가 철거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가스공사가 집계한 7월 1일 이후 이동식차고지 인허가 전망은 19개 충전소에 불과하다. 이 것도 관할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전제로 했을 때 가능한 숫자며, 이외에 11개 충전소는 학교정화심의, 고법고시개정 또는 방호벽 설치 등 조건부 승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인허가가 불가한 충전소는 방호벽 설치 시에도 안전거리가 미 확보되는 곳이 9개소, 학교보건법상 절대정화구역내 충전소가 4개소, 민원으로 허가가 불가능한 곳 1개소, 시 개발계획 제한에 해당하는 곳이 3개소 등 허가가 불가능한 곳이 총 17개소에 이른다.
이와 관련 한국가스공사는 개정된 고법에 의거한 인허가 및 시설보완 등을 추진 중에 있지만 타 시설과의 이격거리 미달, 학교보건법, 도시계획법 등에 의한 입지제한으로 실적이 미진하다.
공사는 정부 국책 시범사업으로 시행된 이동식 충전소가 관련 법령에 위배된다는 사유로 허가 관청인 관할 지자체의 고발, 철거 명령 등의 행정처분으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선 지자체는 관계법령이 생기기 이전의 정부 조치로 이동충전시범사업이 시행됐다며 철거 時 국정 불신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지자체에서는 기존 시범사업에 대해서 기득권을 인정, 안전시설 확보조건으로 양성화시키든지 경과조치를 연기해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산자부는 고법 시설기준의 경우 1년의 경과조치를 줬는데도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항으로 더 이상 연기는 어렵다며 고법 기준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타법에 저촉되는 것을 알면서 양성화 해 달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한 버스업계입장은 정부 정책에 따라 천연가스버스를 적극 도입했으나 고법은 물론 기타 관련법에 많이 저촉된다며 부지를 확보했지만 그린벨트 지역 내에서의 인허가가 쉽지 않은 고법 시설기준 경과조치의 연기 등 특단의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특단의 조치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부적법 CNG 충전소의 철거가 불가피해 교통대란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한국가스공사는 우선 고법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19개소에 대해서 관할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의, 인허가를 취득할 방침이며, 안전거리 등의 관련규정 개정時 적법 차고지로 운영할 수 있는 8개소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협조를 받아 관할 지자체와 적극 협의해 인허가를 꾀할 계획이다.
또한 학교보건법 규정에 의해 심의 부결된 충전소 2곳은 행정심판을 청구, 재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심의예정인 충전소 1개소는 심의가결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법 개정時에도 적법하게 운영될 수 없는 충전소 19개소는 버스회사에 적법차고지 제공요청 또는 인근 고정식 충전소 등을 활용케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공사는 튜브트레일러의 강판제 방화판을 규정하고 있는 고법 통합고시의 내용 중 강판두께 6mm를 1.6mm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개정해줄 것과 방호벽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고법 통합고시의 내용 중 시설과 방호벽과의 이격거리(1m이상)유지 규정을 제외 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고법 시행령규정 중 이동식충전소 1개소당 전담 안전관리자 2명이 상주함으로써 282명의 신규인력을 채용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이 사업이 안정적으로 지속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인력관리가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개정도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공사는 충전설비에 대한 사업소경계와의 안전거리(10m)규정의 경우 방호벽 설치時 안전거리 2분의1 완화규정이 법개정을 위한 입법예고時 가스안전공사 등과 의견 조율당시 명기됐지만 공포 법률에서 누락된 만큼 산자부의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공사는 어려운 환경여건을 감수하면서까지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는 것은 안전성 및 경제성 등 공사의 경영상 문제가 될 수 있어 사업계속 추진여부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 필요성이 대두돼 여건개선이 안될 경우 불가피하게 불법충전소 해당 운수업체의 시설은 철거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체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안전에 극히 위해하다고 판단됨으로써 철거가 불가피한 충전소의 해당업체는 인근 고정식 충전소 등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며 “장기적으로 정부 및 시 도등 관련부처와 협의해 공영차고지 등을 활용, 보다 안전한 고정식 충전시설을 단계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조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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