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개정' 촉구
울산시의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개정' 촉구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5.11.30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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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 울산시의회가 국회에 대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 입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 발의안으로 우리나라는 석유의 혼합과 제조가 불법이기 때문에 석유무역을 할 수 없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2000년부터 석유화학 단지를 보유한 울산과 여수를 세계 4대 오일허브로 조성하는 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여수는 이미 지난 2013년 상업운영을 시작했고, 울산은 현재 북항 매립공사가 50%의 공정률로 진행 중이다. 울산은 2018년에는 상업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개정안은 2014년 12월 국회에 제출됐지만, 상임위 법안소위에서 4차례에 걸쳐 심의가 보류됐다. 2013년부터 상업운행을 개시한 여수는 혼합 제조 시설을 갖추어 놓고도 활용하지 못해 연간 400억원에 이르는 기대 이익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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