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쓴 LPG중고차, 일반인에게도 판매 가능
5년 쓴 LPG중고차, 일반인에게도 판매 가능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5.11.23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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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국회 산자위 법안소위 통과
▲ 택시와 렌터카로만 운행되던 LPG 중고차를 2017년부터는 일반인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19일 이같은 내용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을 심사해 통과시켰다.

[한국에너지] 택시와 렌터카로만 운행되던 LPG 중고차를 2017년부터는 일반인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19일 이같은 내용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을 심사해 통과시켰다. 현재 LPG 차량은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렌터카·택시사업자 등만 구입할 수 있다. 장애인이 5년 이상 소유한 차량은 일반인이 살 수 있을 뿐이다.


개정안은 이찬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 6월 제출했다. 이 의원은 “노후 영업용 LPG 차량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으면 자동차관리법 등으로 관리할 사항”이라며 법안통과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안전관리 등에 대한 이의가 있자 준비를 위해 시행을 1년 유예하자고 제안해 시행일은 2016년에서 2017년이 됐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문재도 산자부 2차관은 “차령을 경과한 노후 택시를 일반인에게 매각하도록 허용하면 국민 안전에 문제가 있고 정유업계 반발, 유류세수 부족 등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LPG 사용 일부 완화는 세수 문제와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홍영표 법안소위원장은 “정부의 반대도 타당한 측면은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 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근거가 있다”며 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 통과에 따른 반대 목소리는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정유업계는 LPG 연료가 소수 약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세율을 낮췄기 때문에 전 국민을 상대로 확대하는 것은 형평성이 맞지 않고 안전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휘발유 경유 내수시장이 위축될 것을 우려한 방어논리다. 한국주유소협회 역시 지난 17일 LPG법 통과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냈다.


LPG업계는 일단 환영하면서 법안의 확정 여부를 지켜보고 있다. 업계는 연료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며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업계가 고사위기에 놓인다고 주장해 왔다.


석유공사의 LPG 수급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자동차용 부탄 소비량은 전년 대비 5.7% 줄어든 378만톤이다. LPG 차량 등록대수는 4년 연속 줄어들고 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5만5484대 감소해 235만5000대다.


개정안은 오는 23일 산자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받은 뒤 다음달 8-9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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