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형식승인 민간기관으로 이관
전기용품형식승인 민간기관으로 이관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0.06.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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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정부(기술표준원)에서 수행하던 전기용품형식승인업무가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민간 안전인증기관으로 넘어간다.
또 리콜제도가 도입돼 불법·불량 전기용품의 시장유통이 근절된다.
산업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정비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전기용품형식승인업무가 정부에서 민간 안전인증기관으로 이관되고 안전기준에 미달한 전기용품에 대해서는 개선·파기 또는 수거 명령을 하며 시중에 유통돼 개선·파기 또는 수거가 어려운 제품은 제조업자로 하여금 언론을 통해 사실을 공표하고 교환·환불·수리하게 된다.
산자부는 또한 내년 7월부터 전기용품을 국제적인 분류기준에 따라 148개 품목계열로 구분하고 국제안전기준(IEC기준)에 의해 2003년까지 단계적으로 안전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이와 관련 우선 올 7월부터 현행 형식승인대상 1종 전기용품 211개 품목 중 안전성 확보가 크게 필요하지 않은 품목을 제외한 172개 품목에 대해 현행 기준을 적용해 모델별로 인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어 내년 7월부터는 이들 품목을 148개 품목계열로 분류해 완제품부터 국제안전기준에 따라 인증을 실시하고 2002년 7월부터는 전기기기용 스위치와 절연변압기 등 중간제품류를, 2003년 7월에는 전선 및 전원코드, 전기용품보호부품 등 부품별로 단계적으로 국제안전기준에 따라 인증을 실시하게 된다.
산자부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개정으로 앞으로 국내시장에서 유통되는 전기용품들의 국제적인 안전성이 확보되고 불법·불량 전기용품의 시장유통이 근절돼 소비자가 전기적인 안전 위해로부터 보호를 받게 됨은 물론 외국과의 상호인증을 통해 수출용 전기용품의 외국규격 획득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산업계 등의 이해와 준비를 돕기 위해 6월 7일부터 12일까지 주요 도시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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