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영덕 원전 찬반투표 법적 근거·효력 없어”
정부 “영덕 원전 찬반투표 법적 근거·효력 없어”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5.11.09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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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 정부는 5일 경북 영덕에서 진행되고 있는 원전 찬반 주민 투표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이날 영덕 원전 관련 군민들에게 올리는 서한을 발표했다. 이 서한에서 오는 11일 예정된 영덕 원전 찬반 투표는 합법적인 주민투표가 아니라고 밝혔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과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공동명의의 서한은 영덕지역 각 마을에 전달됐다. 산업부와 행자부가 공개한 서한에 따르면, 적법한 절차를 거친 국가 정책에 대해 법적 근거 없는 주민 투표와 번복 요구는 용인되지 않는다.


해당 투표행위는 주민투표법에 따른 합법적인 주민투표가 아니며 아무런 법적인 근거나 효력이 없다. 산업부는 “원전을 건설·운영하는 인원과 그 가족을 포함해 1만여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영덕의 새로운 식구가 되는 것인 만큼 원전 건설·운영과 지역지원은 ‘내가 뿌리내릴 새로운 삶의 터전을 가꾸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영덕군은 지난 2010년 원전 유치를 신청해 지난 7월 2기의 원전 건립이 확정됐다. 일부 단체는 당시 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수렴되지 않았다며 오는 11일 주민 찬반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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