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앞으로 건축물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설비는 자가용이든 판매용이든 일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건축설비로 보아 용도지역 제한 없이 설치할 수 있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건축물에 설치되는 태양광 발전설비가 자가용이면 건축물의 부속시설, 판매용이면 발전시설로 지자체별로 다르게 해석해 혼란스럽고, 태양광 발전설비 보급을 저해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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