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에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쉬워져
건축물에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쉬워져
  • 조승범 기자
  • 승인 2015.11.09 15: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에너지]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앞으로 건축물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설비는 자가용이든 판매용이든 일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건축설비로 보아 용도지역 제한 없이 설치할 수 있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건축물에 설치되는 태양광 발전설비가 자가용이면 건축물의 부속시설, 판매용이면 발전시설로 지자체별로 다르게 해석해 혼란스럽고, 태양광 발전설비 보급을 저해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