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 개정되는 한미 원자력협력협정에 대해 미국의회가 검토를 완료했다. 외교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의 미국 국무부 통보를 지난 2일에 받았다고 밝혔다. 이로써 개정 한미 원자력협정은 양국의 법적절차를 마치고 내년 초 쯤에 발효될 예정이다.
새 원자력협정은 미국산 우라늄 저농축, 사용후 핵연료 건식 재처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사용후 핵연료 연구 제약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한미 양국이 필요한 행정적·기술적 조치를 마무리하고 외교각서를 교환하면 새로운 협정이 발효된다.
양국은 핵물질의 양 등을 서로 확인해 새 원자력협정으로 설치되는 고위급위원회 출범을 준비한다. 양 측은 지난 4월 원자력협정을 42년 만에 전면 개정하는 협상을 타결했다. 우리나라는 이 협상에 대해 별도의 국회 승인이 필요없지만, 미국은 새 협정문을 상하원에 모두 제출해 검토를 받아야 한다. 의회 개회일부터 90일간 불승인 결의가 없으면 자동 통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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