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 승용차 도입案 차기 정부로 넘어갈 듯
경유 승용차 도입案 차기 정부로 넘어갈 듯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3.0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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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가격조정·세제감면 등 부처간 이견표출

경유승용차 도입과 관련 지난 19일 오후 개최될 예정이던 경제장관간담회가 부처간 의견조율에 실패함에 따라 경유승용차 도입논의는 차기 정부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 18일 국장급을 중심으로 실무회의를 열었으나 에너지가격조정과 매연여과장치 장착에 따른 세제감면 등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 부처간 이견이 표출돼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추후 다시 논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현 정부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고 곧 새 정부가 들어설 것이라는 점을 감안 할 때 경유차 관련 문제는 사실상 차기 정부로 넘어갈 공산이 커졌다.
환경부 관계자는 “경유승용차 도입 방안과 관련, 환경부와 다른 부처간에 의견이 팽팽히 맞섰고, 경유차 환경위가 제시한 연료가격 상향조정을 두고도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했다”고 말했다.
당초 경유차 환경위는 지난 14일 경유승용차는 허용하되 2006년 7월까지 휘발유 100: 경유85: LPG 50의 비율로 가격비를 재조정토록 했다. 또한 2005년부터 유로-3와 유로-4 차량을 50:50의 비율로 판매하는 방안, DPF를 부착한 유로-3차량 또는 유로-4차량을 보급하는 방안 및 2006년 1월부터 유로-4를 도입하되 세제감면 등을 통해 DPF가 80%이상 부착토록 하는 합의안을 도출한바 있다.
또한 경유중 황함량 기준을 현행 430ppm에서 2006년 30ppm 이하로 강화하는 방안과 함께 2004년부터 황 함량기준 50ppm달성 등 친환경연료를 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한 세제감면 등 인센티브 도입안도 채택했다.
그렇지만 이 같은 환경위 안에 대해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가 난색을 표시하고 있어 차기 정부에서도 공전을 거듭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과 세제감면 조치,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한 특별대책, 환경개선비용부담법 개정 문제에 대한 부처간 갈등이 쉽게 줄어들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유차 환경위가 당초 일정을 넘겨가며 회의를 4차례 더 개최한 후에야 합의안을 도출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도 산자부가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이라는 전제조건에 답을 주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환경부는 민관 협의체인 경유차 환경위원회의 합의사항을 고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경유차 환경위가 지난 14일 내놓은 합의안에 대해 정부부처가 어떻게 갈등과 이견을 극복하고 최종 결말을 도출해낼지 귀추가 주목된다.

〈조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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