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공급시설費 소비자 전가시 행정처분
LPG공급시설費 소비자 전가시 행정처분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3.0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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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안전계약제 행정처분기준’ 개정·공고


판매사업자가 LPG공급시설 설치비용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다른 판매업소의 상호가 표기된 용기를 지우고 자기 상호를 표시하는 것도 금지된다.
산업자원부는 지난 15일 안전공급계약제도와 관련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위반행위 적용대상을 일부 추가하는 내용의 ‘액화석유가스 안전공급계약제도 위반행위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개정,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가스공급자들이 소비설비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판매사업자가 자기의 부담으로 LPG공급설비를 설치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부담시킬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와의 계약해지 시 공급설비를 제때에 철거·수거하지 않은 경우와 다른 가스공급자의 상호가 표기된 용기에 자기상호를 표시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가스공급자가 이 같은 사항을 어겼을 때는 기존의 위반행위인 안전공급계약 미체결 가스공급, 안전점검 미실시, 이중계약 등과 마찬가지로 위반 횟수 및 매출액에 따라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이번 기준 변경과 관련 한 관계자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위반행위 내용을 추가했다”며 “특히 他상호표시 용기의 훼손을 금지한 것은 계약해지를 정상적인 절차에 따르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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