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와 공동주택 태양광 대여사업 협약 체결
안산시와 공동주택 태양광 대여사업 협약 체결
  • 이연준 기자
  • 승인 2015.10.19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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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 한국에너지공단은 태양광 대여사업의 일환으로 안산시 소재 공동주택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기 위해 안산시·태양광 설치 대상아파트·태양광 대여사업자와 12일 안산시청에서 ‘공동주택(아파트) 옥상 태양광 설치 다자간 협약’을 체결했다.

태양광 대여사업은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정부3.0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특히 이번 협약은 공동주택(아파트) 옥상에 태양광 설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협약으로 한국에너지공단과 안산시는 사업 참여 대상 공동주택에 맞춤형으로 행정적, 재정적 서비스를 지원하고, 태양광 대여사업자는 안정적인 시공 및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해 입주민들의 전기절감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한국에너지공단과 안산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향후 태양광 대여사업의 연속성 확보 및 활성화를 위해 협력관계를 더욱 확고히 할 계획이다.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안산시내 4개 아파트 단지(보네르빌리지, 양지마을, 푸르지오 3차, 푸르지오 4차)는 800kW급 태양광 설치를 통해 연간 921,324kWh의 전력을 생산할 계획이며, 대여료를 납부하고도 연간 5천만원의 관리비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올해부터 처음으로 시행되는 공동주택(아파트)의 태양광 대여사업 참여 요건은 ①입주민 2/3이상의 동의 또는 ②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가 필요하며, 단독주택과는 달리 대여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입주자회의의 동의를 얻어야하다.

우리나라 공동주택(아파트)에서 소비하는 공용전기는 공동주택 전체 에너지소비량의 20∼30%를 차지하며,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경우,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공용 복도, 관리사무소 등 공용부문에 사용되는 전력을 절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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