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단위 조기정착 후속조치 시급
SI단위 조기정착 후속조치 시급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3.0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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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활한 SI단위체계 전환…도법 시행규칙 개정주장

가스업계가 가스업계 국제 단위인 SI단위의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도시가스사업법 등 관련법과 제도에 대한 후속조치가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최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재 계량에 관한 법률 개정 이후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고법, 액법, 도법에 의한 시설공사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에 대한 기술검토時 SI단위만 허용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10월부터 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시에도 SI단위로 제출된 서류만 기술검토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업계는 압력단위를 SI단위인 파스칼(Pa)을 사용함에 따른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상 압력의 정의 및 에너지 단위에 대한 개정이 있어야 원활한 SI단위체계의 전환이 이뤄진다고 지적했다.
업계는 또 정부가 법령공포 후 유예기간을 짧게두고 이 체계를 적용함에 따라 관련업체 및 해당기관 등에서는 설비교체로 인한 개선비용이 발생했으며, 법 이행에 대한 강제조항 규정이 약하고 불이행에 대한 제제 조치가 미약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업계는 일본의 경우처럼 제도 및 설비개선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일정기간 유예를 주고 계기류, 비SI화단위, 검교정금지, 제작금지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존 단위계와 신단위계의 혼용으로 설비조작시 혼돈과 오조작이 우려되는 만큼 기기조작서 등 각종 매뉴얼과 설계도서류의 병기(竝起)사용 및 종업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며 설비교체時 회사별 방침도 필요하다는 것이 업계의 의견이다.
특히 일부 소비자나 계약상대자가 기존 관행단위계를 고집하는 바람에 정부 정책을 신속히 이행한 일부 계기제작사만 피해를 보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정부와 학계에서는 이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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