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빙기 가스사고 174건, 인명피해 312명 발생
해빙기 가스사고 174건, 인명피해 312명 발생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3.0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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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처리 미조치, 전체 사고 24.7%차지

이사時 가스시설 임의 철거 後 방치 원인

해빙기에 가스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집계한 ‘해빙기(3∼4월) 가스사고 분석 및 예방대책’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74건의 사고가 해빙기에 발생했으며, 이 중 인명피해는 312명(사망 21명, 부상 291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르면 해빙기에 발생한 인명피해는 98년 73명(사망 5, 부상 68명)에서 99년 62명(사망3, 부상59명), 2000년 42명(사망 2, 부상 40명)으로 감소세를 보였으나, 2001년 60명(사망1, 부상65명), 지난해 75명(사망10, 부상 65명)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원인별 사고 유형은 시설미비로 인한 사고가 전체사고의 24.7%인 43건, 사용자부주의 31건(17.8%), 공급자 부주의 23건(13.2%), 제품불량21건(12.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시설미비의 경우 43건 중 마감처리 미조치에 따른 사고가 26건을 차지했으며, 인명피해도 91명(사망 7, 부상 84명)이 발생하는 등 전체 인명피해율(1.4명)보다 2.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로 인한 사고는 지난 98∼01년 사고 당 2명 내외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던 것이 지난해에는 7명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나 피해규모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이사 時에 사용자가 임의로 가스시설을 철거한 뒤 방치하는 사례(30.7%)와 기온상승으로 인한 난방기 임시 철거 후 방치(19.2%) 등 마감처리를 하지 않은 것이 주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가스시설 공사 증가와 LPG에서 도시가스로 전환하면서 시공後 마감처리 미조치 등도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와 관련 공사는 사용자가 이사 등으로 가스시설을 설치 또는 철거할 경우 판매점이나 지역관리소에 의뢰토록 하고, 전입자는 최초 가스사용시 마감조치 여부를 확인후 사용토록 계도할 방침이다. 또한 과류차단 기능이 없는 일반 호스콕은 퓨즈콕으로 교체 설치하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조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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