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 경유 : LPG 비율 100:85:50 수준 조정안 제시
휘발유 : 경유 : LPG 비율 100:85:50 수준 조정안 제시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3.0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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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車 환경위원회 토론회서… 황함량 30ppm으로 강화  


경유승용차는 허용하되 휘발유:경유:LPG간 가격비가 100:85:50 수준으로 조정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경유차 환경위원회는 지난 6일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열린 공개토론회에서 경유승용차의 허용 기준으로 기존 에너지 가격비 수정과 함께 2004년에 ‘유로-3’를 적용한 후 2006년부터 ‘유로-4’를 적용하는 방안 등 5개 조정안을 놓고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
유로-3와 유로-4는 유럽연합(EU)이 각각 2004년과 2005년부터 시행키로 한 경유차 배출가스 허용기준이다.
이번 공청회에서 발제에 나선 정용일 경유차 환경위원은 경유승용차 허용시기와 관련 2004년 유로-3, 2006년 유로-4, 2004년 유로-3.5(차량 일부 매연여과장치(DPF) 부착), 2006년 유로-4 또는 유로-4기준에 80% 이상 DPF 부착, 수도권 미세먼지(현 71ug/㎥) 50ug/㎥ 이하 개선 후 기준 조정 등 5개 조정안을 제시했다.
또한 경유 RV차량의 급증을 억제함과 동시에 LPG RV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휘발유:경유:LPG간의 가격비를 100:85∼95:47∼55 수준이 바람직하며 탄력적인 가격 조정기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안에 대해 제조차 업계 및 LPG업계, 정유업계 등 각 각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관련기사 8면>
환경위는 또 경유에 포함된 황 함량을 현행 430ppm에서 2006년 30ppm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과 저유황 경유(2004년 이전 50ppm)나 바이오디젤 등 친환경연료에 대한 세제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또한 경유차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배출허용기준 강화 및 매연후처리장치 부착을 의무화하고 노후차량 80만대 조기 폐차 유도, 약 8만대의 중소형 경유차를 LPG 또는 CNG차량으로 개조토록 하고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지역 확대 방안도 제시했다.
또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을 CNG 또는 LPG로 전환(2012년까지 총 3만2천대)하는 등 무·저공해차의 보급에 적극 나설 계획도 밝혔다.

〈조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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