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품질검사기관 가스안전公 선정
LPG품질검사기관 가스안전公 선정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3.0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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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안전공사(사장 오홍근)가 충전소, 집단공급, 판매소 등 유통단계 뿐만 아니라 생산단계에 있는 정유, 수입사, 석유화학사에 대한 LPG 품질검사를 대행할 수 있게 됐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지난달 28일 석유사업법 제25조 1항 규정에 근거 산업자원부로부터 LPG품질검사기관으로 지정 받았다고 최근 밝혔다.
이와 관련 공사는 지난해 12월 26일 KOLAS(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을 받았으며 지난달 6일 산업자원부에 품질검사기관 지정을 신청하여 같은 달 28일 품질검사기관으로 지정 받았다
따라서 공사는 이번 인증을 계기로 액화석유가스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27조제1항 및 동법 관련고시 규정에 의거 LPG생산 및 유통단계에 대한 품질검사도 시행할 수 있게 됐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인증 획득을 계기로 액화석유가스의 조성 중 프로판과 부탄의 혼합비율 준수여부를 중점 검사할 계획”이라며“액화석유가스의 잔류물질 중 가스기기에 영향을 미치는 유분 등 잔류물질 검사를 통해 LPG에 대한 품질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사는 2001년 7월 산업자원부로부터 LPG품질검사 위탁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아 유통단계의 LPG품질검사를 시행해왔다. 특히 지난해에는 인천 등 8개 시·도의 충전소 및 집단공급시설, 판매점 등에서 총 902건의 품질검사를 실시, 9건의 품질저하 LPG사용을 적발한 바 있다.

〈조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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