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루세액만 한해 1조9백억”
[한국에너지] 가짜 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된 업소가 최근 6년간 3000개나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7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가짜석유 등 불법유통 적발현황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말까지 최근 6년간 유통단계에서 가짜 석유를 판매하는 것으로 적발된 석유판매업소가 2993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된 불법 유통 형태로는 가짜 휘발유와 가짜 경유 등 가짜 석유 제품 판매를 비롯해 품질 부적합,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39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한 등유 등의 차량용 연료 판매 등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661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 286곳, 충북 282곳, 충남 274곳, 전남 212곳 등이었다. 사실상 전국에 퍼져 있는 셈이다.
백 의원은 유통단계에서의 품질 검사실적은 매년 감소하는데 반해 적발업소 수는 거의 변동이 없어 가짜석유 등을 불법 유통하는 업소들이 고착화돼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부 정책연구용역 결과 한해 가짜 석유 유통량은 212만4920킬로리터에 달하고, 탈루세액은 1조910억원에 달한다.
이에 대해 백 의원은 “가짜석유제조와 유통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오므로 석유유통시장의 음성적 행태를 뿌리뽑기 위해 산업부, 석유관리원, 경찰 등의 확고한 공조체제가 더욱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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