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특집> ESCO 산업의 미래 기업체에 달려있다
<창간특집> ESCO 산업의 미래 기업체에 달려있다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0.05.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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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α 시장을 잡아라’
ESCO의 시장은 끝이 없다.
에너지절약이라는 명제하에 시작된 ESCO는 그 취지만큼이나 넓은 시장성을 자랑하고 있다.
단순조명교체부터 플랜트에 대한 에너지절감 사업까지 에너지를 절약할 방법은 무궁무진하며 ESCO사업의 범위도 끝이 없다.
대의명분과 사업성을 겸비한 시장에 '92년 3개 업체를 시작으로 탄생한 ESCO도 현재 60업체를 넘어섰고 그 수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2조+α의 시장을 놓고 ESCO는 지금 이 순간도 치열한 경쟁을 벌이며 끝없는 도약을 꿈꾼다.
   〈편집자 註>


▲ ESCO는 국가경제
회복의 기틀이다.

정부뿐 아니라 민간으로서도 가시적, 실제적으로 ESCO만큼 매력적인 사업은 없다.
이익을 확보하면서도 국가 에너지절약이라는 명분을 획득하고 있다. 특히 외환위기에 따른 IMF와 OPEC의 석유감산조치를 겪으면서 에너지절약에 대한 관심은 증폭되었고 ESCO사업도 힘을 얻어갔다.
에너지의 97%를 수입하는 국내 사정상 ESCO는 대국민 홍보에 가장 확실한 사업이었으며 ESCO로 인해 정부주도의 에너지절약운동이 민간으로 확산된 계기가 됐다.
ESCO가 급속히 확산된 이유중 하나로 정부의 에너지절감에 대한 의지와 정책을 들 수 있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에 대한 근거조항을 마련해 놓고 ESCO등록요건 또한 완화해 손쉽게 ESCO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터놓았다.
특히 제도도입 초기부터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에서 ESCO투자지원을 한 것은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나 자금이 부족해 주저하던 많은 기관 및 사업체들이 ESCO에 참여하게 만든 계기가 됐다. 또한 '97년 일반절약시설자금내에 별도의 ESCO계정을 두었고 '98년 6월 ‘중소 ESCO에 대한 운전자금 지원제도 신설’, '98년 8월 ‘절감액을 담보로 하는 신용대출제도 신설’, '99년 5월 ‘ESCO부채부담 경감을 위한 매출채권 팩토링제도 신설’등 많은 금융지원이 뒤따랐다.
세제지원 면에서는 '98년 1월 ESCO를 통해 절약시설 투자를 한 사용자에게도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세제혜택을 가능하게 한 바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정부가 ESCO확대를 위해 노력한 것은 공공기관에 대해 ESCO 확대방침을 정한 바가 크다.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 군부대로까지 이어지는 공공기관의 ESCO확대는 ESCO시장 확산의 밑거름이 됐다.
여기에 국제 유가상승 등 시의성이 맞아 떨어졌다는 것도 큰 요인으로 작용한다.
ESCO 확대의 또 하나의 이유로 ESCO업체들의 발로뛰는 노력을 들 수 있다.
ESCO들은 사업확대를 위해 에너지다소비 업체를 돌아다니며 사업주를 설득하는 맨투맨식 영업으로 사업을 확장했으며 다양한 에너지절약 기법을 적용·실시했다.
전문가 및 관계자들 또한 ESCO업체들이 최전방에서 민간부문의 ESCO확산에 가장 큰 공헌을 해왔다는 점을 외면하지 않는다.
단 과다경쟁과 조명위주의 사업위주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점이 현 ESCO의 선결과제이다.

.▲ 99년 계기로 ESCO는
다시 일어섰다

'99년은 ESCO가 하나의 사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지난 '92년 3개업체를 시작으로 시작한 ESCO 사업이 '99년 한해에만 27개 업체가 ESCO로 등록했으며 '98년도까지 197건에 불과했던 자금지원 건수 또한 '99년 한해에만 244건에 이르렀다.
금액면에서도 647여억원을 지원받아 '93년부터 98년까지의 총 합계인 480여억원을 앞도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여기에 고무적인 것은 조명설비에 국한돼었던 사업범위가 점차 다양하게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에너지관리공단이 발표한 자금지원 실적통계에 따르면 '93년 3건의 조명설비에만 투자됐던 자금이 '94년에는 열병합으로 확산되고 '97년에는 폐열회수, 냉·난방, 동력설비로 확산됐다. 또한 98년에는 보일러와 공정개선, 운전자금 부문이 추가됐으며 '99년에는 조명설비외의 부문의 비중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ESCO의 사업영역 확대가 필연적인 현상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미국을 위시한 선진 ESCO들의 사업이 조명을 시작점으로 확산된 바 있으며 에너지절감효과 또한 동력설비를 포함한 기타 부문에서 더 크기 때문이다. 여기에 ESCO들의 사업성 확보를 위해서도 조명설비 외의 부문이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98년과 '99년의 통계를 살펴보았을 때 전체 지원 실적 중 비조명설비의 비율도 29%와 33%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금액면으로 살펴보았을 때 비조명설비에 대한 비중이 더욱 크다는 것은 쉽게 알 수 있다.
'93년 조명설비에 대해서 5억3천여만원이 지원됐지만 '98년에는 조명설비에 99여억원, 비조명시설에 196여원이 지원됐다. '99년에는 조명설비와 비조명설비에 대한 비가 더욱 커져 조명설비에 139여억원, 비조명설비에 508여억원이 지원, 총 648여억원이 지원됐다.
이와같이 투자내용별로 살펴보았을 때 추천건수는 조명기기가 66.7%를 차지하고 있으나 투자지원금액은 27.4%로 나타나는 등 ESCO사업분야가 공정개선 및 폐열회수사업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에관공은 이러한 추세가 초기의 ESCO도입단계에는 투자 및 절감효과가 비교적 쉬운 조명사업이 활성화되며, 이를 거쳐 사업기술의 축적 및 에너지사용자의 인식제고 등으로 보다 사업영역이 다양화되고 발전됐다고 말하고 있다.


▲ 뉴 밀레니엄의 ESCO

선결과제를 해결해야 ESCO는 비상의 날개를 펼칠것이다.
대부분이 중·소 업체인인 ESCO에게 적격심사 제도 채택은 많은 어려움을 가져왔다. 특히 신규업체의 경우 입찰에 적격심사가 실시되면 사업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제로에 가까워 사업추진에 한계를 느껴온 것도 사실이다.
신규 ESCO들이 선발ESCO에 비해 불이익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으나 신규ESCO들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나 장기적인 ESCO의 발전을 위해서나 적격심사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대부분 업체의 의견이다.
하지만 문제는 적격심사기준이 국가계약법에 명시되어 개정이 쉽지 않다는 데 있다.
사업을 확장할수록 부채비율이 늘어나는 모순점에 BIS비율을 맞춰야 하는 대기업들은 ESCO에 참여하기가 힘들었다.
몇몇 대기업들은 리노베이션을 ESCO와의 결합을 시도하고 있다. 리노베이션을 수행할 시 ESCO와 같은 자금 및 세제해택을 요구하고 있다.
21세기의 ESCO는 현재와는 다를 것이다.
사업이 확대되면 자금부족은 당연하고 정부자금에 한계가 있는 이상 민간자본의 참여는 필요불가결한 요소이다.
신규업체는 조명부문을 위주로 사업을 시작하고 선진화된 ESCO는 종합적인 에너지절감 시스템을 개발해 ESCO의 2원화가 이뤄질 것이다.
에관공의 한 관계자는 ESCO의 미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얘기한다.
“원유값에 흥망을 달리하는 ESCO사업이 국내에서 조만간 사라질 것이란 얘기는 사실과 다릅니다. 현 2조로 추산되는 시장도 신규 아이템의 개발로 인해 더욱더 확대될 것이며 총체적인 에너지절감을 위해 단가절약, 인건비절약 등에도 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법에 명시돼 있는 ESCO 의 사업 수행 범위는 ‘에너지사용시설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관리·용역사업,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에 관한 사업, 에너지관리진단 및 기타 에너지절약과 관련된 사업’으로써 대단히 포괄적이며 한계가 없다고 말할 수 있다.
에너지절감만 가능하다면 어떤 사업도 ESCO에 포함될 수 있다는 말이다.
업체들의 아이템 개발과 기술 확보야말로 ESCO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성과배분계약위주로 되어있는 ESCO사업 계약의 성과보증계약으로의 이전도 반드시 필요한 요인이다.
산자부는 ESCO 자금의 한계가 연 1000억이라고 밝힌 바 있고 ESCO가 본궤도에 이르면 자금지원이 점차적으로 축소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자금확보를 은행이나 설비리스 등을 통해 민간자금을 끌어들이는 것은 선결 제 1의 목표가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성과보증개약은 에너지사용자가 절약시설 투자재원을 조달하고 ESCO는 사업의 성과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방식이다. 즉 재원을 에너지사용자가 조달해 ESCO 는 절약시설에서 발생하는 에너지절감액에 대해서만 보장하게 되는 것이다.
이 방식을 채택했을 때 ESCO로서는 투자재원조달 부담을 덜게됨으로써 보다 전문적인 에너지절약써비스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는 이 제도가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계약형태이며 국내에서도 성과배분계약방식에 따른 ESCO사업자가 부채부담증가 및 전문적인 절약서비스 제공 방안의 하나로 도입을 강구중에 있다.
ESCO산업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선 현재의 단품 및 상과 배분이 짧은 사업위주에서 포괄적인 에너지절약개선을 목표로 하여 복합기술을 적용하는 사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사업영영이 아니라 전문성을 가진 기술을 구비한 ESCO가 돼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에너지절약효과측정 및 평기기법 또한 정립되어야 한다. 현재 절약효과 측정을 더욱 보완하여 표준하된 그래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측정 및 평가기법이 도입되어야 ESCO의 진정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다.
60개가 넘는 ESCO들이 난립하고 있는 현실 또한 개선돼야 하며 과다 경쟁으로 인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사후관리도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 및 에관공은 2000년 ESCO 사업계획에서 ESCO 투자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으로 공공부문적격심사기준을 개정하고 신용대출제도 및 공공기관 ESCO사업 확대를 위한 지원여건 개선 및 사업의 다각화와 기술의 전문화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를위해 사후관리방법, 기준미달업체에 대한 조치근거 명분화 등 사후관리를 강화 ESCO업체의 전문화를 유도하고 ESCO사업 확대 여건 마련을 위해 성과배분계약절차를 개선한다
ESCO가 VA 협약 및 에너지다소비 사업장 등 산업체를 리드할 수 있는 기술력 조기배양을 위한 여건을 마련한다.
특히 ESCO사업 대상분야 다각화 및 기술력 향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쓰레기소각장 등 잉여폐열을 인근 수요처에 공급하는 사업을 ESCO 사업으로 개발추진할 계획이다.
이러한 계획이 달성된다면 국내 ESCO는 현재의 과도기에서 한단계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정부, 에너지관리공단 및 많은 관계자들이 ESCO의 미래를 머릿속에서 구상하고 있다.
하지만 어떤 형식으로 ESCO가 흘러가는가의 키포인트는 ESCO업체들의 몫이다.
〈서민규 기자〉


인터뷰/ 류기준 팀장〈에너지관리공단 ESCO팀〉

ESCO를 활성화시키고 발전시키는 데에 에너지관리공단이 큰 몫을 담당했다는 점에 반발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 중 에관공 ESCO팀은 ESCO들의 손과 발이 되고 업계와 다소비업체를 연결해 주는 연결고리의 역할을 맡고 있다.
현행 ESCO들의 어려움에 대해 류기준 ESCO팀장의 말을 들어본다.

 - 92년 시작된 ESCO가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98년 공공부문 ESCO가 본격화된 것이 ESCO 활성화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ESCO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임에 따라 업체들도 힘을 얻은 것이지요. 시기적으로도 IMF체제하에 대규모 사업체들이 설비투자를 하기 힘든 상황에서 에너지절약 사업에 눈길을 돌린 것도 큰 이유중 하나입니다.
 - 신규ESCO들이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적격심사와 관련해 사업수주에 애로점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적격심사기준은 국가계약법에 따라 공정하게 제정된 것입니다. 적격심사는 공공부문에 국한돼 있으므로 신규 ESCO들은 민간시장을 중점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단 A, B, C 그룹으로 나누어 적격심사를 하는 등 변별력을 약화시키는 등 검토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 ESCO자금을 언제까지 국가에서 지원해 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향후 ESCO자금은 어떤 방식으로 가야 하는지요.
 ▲ 어떠한 방식으로든 민간자금의 유입은 필수적입니다. 개인적으론 정부가 일부 지분 참여하는 ESCO전용여신전문기관을 만들어 FUND를 만들 수도 있다고 봅니다. 사업개발, 확대 등에는 정부자금을 FUND론 ESCO들이 전용자금으로 가스는 2원화된 자금체계도 생각해 볼 수 있지요.
 - 조명부문을 위주로 성장하던 ESCO 의 사업분야가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ESCO들이 지향해야할 ESCO분야는 어떤 부문일까요.
 ▲ 사업체가 하나 있다고 가정할 때 이 사업체의 에너지를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때가 ESCO의 미래라고 보고 있습니다.
 - ESCO자금 상환을 둘러싸고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 향간에 자금상환 및 업체의 재정능력에 대한 많은 루머들이 나도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ESCO제도가 이런 상황에도 대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민의 세금을 떼이는 상황은 없을 것입니다.
 - 브로커들을 이용한 사업수행과 로비력에 따라 사업수주가 결정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공단은 ESCO의 활성화를 위해 발벗고 뛰는 곳입니다. 업체끼리의 경쟁과열은 업체가 풀어나가야할 숙제입니다. 공단은 이런 상황에서 사후관리를 강화해 부실시공 및 수용가의 불만을 미연에 방지할 것입니다.
- ESCO는 에너지절약정신을 민간으로 돌린 창구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ESCO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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