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안전공사는 최근 4,300여 LPG판매업소에 대한 안전관리종합평가를 판매시설기준 준수여부(150점), 안전공급계약제 이행여부(300점), 공급자의무 준수여부(300점), 안전관리규정 준수여부(50점), 기타 안전관리 이행여부 등 5개 항목 25개 분야에 대해 1,000점의 배점으로 평가할 안전관리 평가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안전공급계약서, 소비설비 안전점검표, 시설개선대장 일지 등 서류 적정기록 유지여부 및 비치상태와 함께 근거리에 있는 주택용 수요자시설 5개소에 대한 현장확인, 가스운반차량에 대한 확인도 실시된다.
판매업소에 대한 안전관리종합평가 결과는 10일 이내에 해당 업소에 통보되고 전산입력 후 별도로 보관된다.
다만 안전관리평가 기간 내에 완성검사를 받거나 영업을 개시하지 않은 업소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LPG수요자시설 확인평가의 경우 업무용 5만6,000개소(총 대상 28만개소 중 20%이상)와 주택용 3만8,000개소(총 대상 380만개소 중 1%이상)에 대해서는 평상시에 확인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판매업소 안전관리종합평가시 수요자시설에 대한 확인은 판매업소 당 5개소를 선정(2개소는 시설개선세대 선정)해 확인한다는 계획이다.<조남준>
저작권자 © 한국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