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공사, 수천억원 손해 해외자원개발의 ‘자체기준’
석유공사, 수천억원 손해 해외자원개발의 ‘자체기준’
  • 백지현 기자
  • 승인 2015.08.24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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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 한국석유공사가 해외 생산광구를 매입과정에서 국제표준이 아닌 자체기준을 적용해 수조억원대의 손실이 날 수 밖에 없던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전정희 의원실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2007년 11월 석유공사 대형화를 통한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석유개발사업 투자기준 및 절차’라는 내부 지침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지침이 설명하는 개발생산광구에 대한 매장량 산출 방식이 국제표준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국제표준은 확률론적 방식으로 기술적인 검토를 통해 위험요소를 고려해 확인매장량을 90%로 인정하고 있으며, 추정매장량은 50%, 가능매장량은 10% 이하만을 자산가치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국제표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개발·생산광구 매매 시 추정매장량의 경우는 불확실성이 높은 관계로 매장량에 대한 자산가치를 인정받기 어렵다. 더구다나 ‘가능매장량’을 인정해주는 경우도 드물다. 그럼에도 석유공사는 자체적으로 너그러운 기준을 적용시켜 위험요소는 배제한 채 결정론적 방식으로 추정매장량은 100%, 가능매장량은 50%를 자산으로 인정하며, 해외광구를 과한 값에 매입했다. 석유공사는 이런 내부의 자체기준으로 최소 1.5~2배 높게 해외유전광구를 사들인 것이다. 부풀려진 매장량은 해외유전광구를 높은 가격에 사들일 수 있었던 하나의 명목이 됐다.


석유공사가 인수한 캐나다 하베스트 생산광구의 경우 국제표준을 기준으로 할 경우 16억6700만 캐나다 달러지만 석유공사는 이를 27억7800만 캐나다 달러에 인수했다. 한화로 1조400억원 비싸게 인수됐다.


전정희 의원은 ‘매장량 가치를 보수적으로 평가하는 국제표준을 무시하고 매장량을 과다 인정하는 투자기준을 만들었다는 것은 어떤 매물이든 무조건 사들이겠다는 의지를 공식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며 “엉터리 투자기준으로 해외자원시장에서 호구를 자처한 석유공사는 부실 광구들의 물주역할을 하느라 파산 직전에 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혈세로 사업을 하면서 손해 보는 기준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배임행위”라며 “현행 투자기준을 즉각 폐기하고 기술적 평가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내부 역량을 강화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캐나다 자원개발업체 하베스트를 무리하게 인수한 혐의로 재판 중인 석유공사의 강영원 전 사장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같은날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강 전 사장 측 변호인은 “인수합병에서 10% 정도는 협상을 통해 유동적으로 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며 “석유공사에 손해가 되거나 하베스트에 이익이 되지 않아 배임죄가 아니다”고 주장했다.석유공사 강 전 사장의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14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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