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 에너지연료 혼합의무화 제도(RFS)시행 그 후
신재생 에너지연료 혼합의무화 제도(RFS)시행 그 후
  • 김태언 기자
  • 승인 2015.08.2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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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7월부터 전면시행 중, ‘업계반향 크게 없어…’ / ‘제도 순항중이나 경제성확보 및 바이오에탄올 등 일부 개정·확대필요'

[한국에너지] 신재생 에너지연료 혼합의무화 제도(RFS:Renewable Fuel Standard)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105-155호에 의거 지난 7월 31일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다.


RFS제도는 연료 혼합의무자에게 일정비율 이상의 신재생 연료를 수송용 연료에 혼합하여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즉, 석유정제업자 및 석유수출입 업자는 자동차용 경유 공급 시 일정 비율이상의 바이오디젤을 석어 판매해야 한다. 현재 의무량은 경유 1리터당 2.5%로 2018년 3%, 2020년 이후부터는 선진국 기준인 5%까지 상향조정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RFS제도는 지난 2007년 석유판매업자에게 자동차용 경유에 바이오연료를 0.5% 섞어 판매하도록 한 후 줄곧 논의되어왔고 이후 각종 연구용역 결과 발표되면서 2012년 말 정부와 관련업계공청회를 거치면서 현재에 이르렀다.

에너지공단-석유관리원 이원관리화 출범

RFS제도의 현 관리주체는 한국에너지공단(KEA) 산하 신재생에너지센터와 한국석유관리원(Kpetro)이다. RFS제도 자체가 기존 화석연료와 신재생에너지원의 결합인 만큼 혼합의무자의 혼합의무비율 이행을 고려해 이원관리체제가 출범했다.


에너지관리공단은 ▲혼합의무이행 실적 검증 ▲혼합의무이행 관련정보 수집 및 관리 ▲혼합의무이행 검증을 위한 현장조사 ▲혼합의무 관리기준 제.개정 총괄 ▲의무혼합량 및 과징금 산정 ▲RFS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등 주로 제도 관리 및 운영 측면을 관리 중이다.


석유관리원은 ▲혼합의무이행 여부 확인 및 점검 ▲혼합의무이행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 ▲신재생 연료 품질관리 및 기준마련 ▲신재생 연료 생산혼합시설 현장점검 ▲가짜 신재생에너지 연료적발 및 단속 ▲신재생연료 기술기준 및 안정성 검토 등 주로 이행 실적점검 및 현장조사를 담당하고 있다.


에너지관리공단(KEA)측에 따르면 “현재 RFS제도는 순조롭게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그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심의해왔고 관련 업체들과 협의해온 만큼 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고 있다고 자체 평가 중”이라고 밝혔다.


석유관리원 또한 “석유 업계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마련된 제도인 만큼 현재까지 우왕좌왕하거나 특별한 마찰사항 등 문제의 소지는 없다”며 “다만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면서 유연성있게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제도 시행 후 채 한 달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관련 통계 및 혼합의무이행 실적확인은 아직 불가능하지만 앞으로 집계되는 각 현황자료는 매달 검토해 연 단위로 상위 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에 보고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RFS 제도의 핵심은 바이오원액을 가공해 만든 바이오디젤(BD)이다. 바이오 디젤 연료는 연료유 식물성·동물성유지를 이용해 기존의 유통 인프라의 개조없이 경유에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고 또 차량내부에서도 같은 내연기관을 사용하며 쓰는 동력원으로 별도의 차량개조가 필요없다는 것이 최대 장점이다.


여기에 바이오디젤은 물리화학적 특성이 석유와 거의 동일해 기술발전이 답보될 경우 비율에 상관없이 기존에 경유에 대체 가능해 탄소배출에 획기적인 절감도 가능하다는 측면이 있다.

바이오디젤, 시장수익선 확보돼야

바이오 디젤을 포함한 바이오연료는 이미 선진국을 중심으로 수 십년 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다. 이들 국가는 풍부한 농산물을 바탕으로 바이오에너지가 경제적인 생산이 가능할 뿐 아니라 온실가스 저감 목적, 농업 이익극대화 및 에너지 안보 목적을 겸하는 중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바이오디젤 및 바이오연료의 실질적인 시장성(경제성) 문제 때문에 지속성 가능성 여부가 지적되기도 한다. 도입당시부터 바이오연료는 식량과의 충돌문제로 논란이 되어왔다. 현재 RFS제도를 주도적으로 시행하는 국가는 미국, 브라질, EU국가들이다.


특히 미국은 1980년부터 옥수수로 제조된 바이오에탄올을 휘발유에 혼합해서 사용하고 있었으나 보조금 및 의무사용 정책 등으로 최근 그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며 이는 옥수수 가격상승을 부추켜 식량부족 등의 문제점을 야기한 바 있다.


실제 지난 2012년 UN식량농업기구에서는 곡물가격의 안정을 위해 각국의 바이오 연료 사용정책을 유보토록 요청했다. 국내의 경우에도 한국사료협회가 미국 총무성장관에게 미국 내 ‘바이오에탄올 사용 증가로 국내로 수입되는 사료가격이 급등하니 바이오에탄올 생산을 중단하라’는 요청을 보내기도 했다.


 

출처 : 대한석유협회

국내에 바이오디젤 원료로 많이 수입되는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산 팜유도 지난 2012년 팜유가격의 급등세와 맞물려 재배면적 확대, 온실가스 배출 등 문제가 불거지면서 양국 정부는 팜유 토지면적의 엄격한 제한하고 수출 물량을 국가적으로 통제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원자재가격의 전반적인 하락도 바이오디젤 및 바이오연료의 수익성에 부정적 요인이다.


시카고 및 싱가폴 국제현물시장에 따르면 19일 기준, 바이오에너지의 주요원인 국제옥수수 선물가격은 1부셀(bushel)에 2.5센트(USD), 팜유가격은 1톤(t)당 500~550달러(USD)이다. 이를 제조원가로 비교할 경우 경유의 공급가격은 1리터당 514원(15년 1월기준)인데 반해 바이오디젤(BD)은 1리터당 1041원(15년 1월 기준)으로 두 배 이상의 가격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바이오 연료가 휘발유 보다 발열량이 훨씬 낮은점을 감안한다면 실제 가격 환산 시 단위 열량당 가격은 더욱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이 같은 바이오원료 생산국의 자국보호주의와 경제성 악화 등은 바이오연료 자체의 지속가능성과 시장성에 대한 불안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최근 미국의 세일가스 및 원유채굴 각종 신기술이 개발되면서 저유가 시대가 도래했다”며 “여기에 자동차의 에너지원 역시 전기, 수소 등 다양화되면서 바이오연료가 대체에너지 원으로써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기술력으로써 바이오디젤은 아직까지 바이오 디젤이 5%까지만 연료로써 품질이 검증되었다”며 “결국 바이오디젤이라는 혼합물 성격. 그 자체가 하이브리드로써 한계가 있다. 지속가능성을 답보하기 위해서는 수소나 전기처럼 완전히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바이오에탄올 연구 및 대체연료 지속가능성 여부

한국의 경우 바이오 연료를 생산하는 지정업체는 총 9개사이며 원료별로 보면 페식용유 등을 이용한 국산원료가 16만 4천톤(t) 43%,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수입한 팜유 및 팜부산물 등 수입연료가 22만톤(t) 5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석유협회 통계에 따르면 2013년 기준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정유사 4곳의 전체 경유 판매물량은 210억리터이며 그중 93%인 195억3000만리터가 자동차용으로 판매됐고 한 해 동안 국내정유사의 바이오디젤 구입량은 3억9060만 리터였다.


석유관리원은 17년까지 매해 39만 킬로리터(KL)의 바이오에너지 소비를 예상하고 있으며 17년 이후 의무혼합비율이 0.5%포인트가 오르면 9765만리터가 추가 소요돼 약 4억8825만리터가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김재곤 석유관리원 연구원은 “현재 초점이 되어야할 부분은 이미 상용화가 시작된 바이오디젤이 아니라 바이오에탄올 및 압축천연가스(CNG) 등”이라며 “지속가능성과 시장성 확보를 위해 바이오 에너지원 연구의 다양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기술개발에 주력해 팜유에서 벗어나 각종 식물류 등으로 원료의 국내원료 비중을 높이는 것도 경제성 측면에 중요한 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정부는 기후변화 협약에 맞추어 2030년까지 배출 전망치 대비 37% 온실가스 절감 절감안을 발표했다. 한국은 현재 온실가스 배출 세계 7위의 국가이며 OECD국가 중 인구대비 온실가스 배출은 1위를 기록 중이다.


기후변화 협약과 에너지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국내·외를 막론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야한다는데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RFS제도 역시 이 같은 세계적 조류에 발맞춰 시행되는 정부의 주요 시책 중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주요 에너지원으로써의 지속가능성과 시장성(경제성) 확보. 우선적으로 시행된 RFS제도와 바이오연료가 재차 주목받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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