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만 취약가구에 ‘에너지바우처 전자카드’ 첫 선
80만 취약가구에 ‘에너지바우처 전자카드’ 첫 선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5.08.13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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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요금 할인 탈피…신청 및 사용기간 최대한 보장
▲ 정부가 올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지속되는 겨울동안 약 80만으로 추산되는 에너지취약가구에 에너지바우처 전자카드를 지급한다.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0차 사회보장위원회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려 에너지바우처 정책 등 각종 사회보장방안에 대해 심의했다.

[한국에너지] 정부가 올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지속되는 겨울동안 약 80만으로 추산되는 에너지취약가구에 전자카드 형태의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한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11일 새로 위촉된 제2기 민간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0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주재하고, 에너지바우처 시행계획과 지자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방안 등을 심의했다.


이번에 처음으로 도입되는 전자카드형태의 에너지바우처제도는 취약계층에게 최소한의 난방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이다.


특히 수급자의 에너지원 선택권과 바우처의 신청 및 사용기간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 에너지복지제도는 전기와 가스 등 특정 에너지원의 요금할인에 집중돼 있었다. 계절적 요인을 고려하지 않아 지원수준이 낮고 겨울철 저소득가구는 여전히 어렵다는 목소리도 계속돼 왔다.
동절기 연료비는 일반적으로 평상시보다 2배 급증하며, 영유아, 장애가구 등은 가구평균보다 각각 25%, 6%의 추가 에너지비용이 지출된다. 정부는 에너지바우처를 시행하기 위해 정부예산 1000억원을 투입한다.


지원대상은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인 중위소득 40%이하로 겨울철 추위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만65세 이상 노인이나 만6세 미만 영유아 또는 1-6급까지의 장애인이 포함된 약 80만가구다.


지원금액은 동절기 3개월(12-2월)간 가구당 가구원수를 고려하여, 3단계로 차등지급할 예정이다.


총 지원금액은 1인가구 8만 1000원, 2인가구 10만 2000원, 3인이상 가구 11만 4000원 등이다. 지원형태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난방에너지를 선택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카드방식의 바우처로 지급된다. 보완적으로 수급자가 신청시 카드결제가 어려운 전기, 지역난방 등 아파트 에너지원을 선택한 경우 요금을 자동 차감하는 가상카드도 도입할 예정이다.


바우처 신청은 오는 11월부터 전국 읍면동에서 가능하며, 2016년 1월말까지 신청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발급받은 바우처는 12월부터 사용이 가능하며, 노인 등 에너지원을 절약하는 경향이 높은 수급자들을 고려해 사용기간을 3월말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금년도 사업시행 이후, 바우처 전달체계와 성과 등을 면밀히 분석해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원대상이나 지원수준, 지원절차 등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수급자의 개인정보관리와 부정사용 모니터링 등 시스템 고도화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지자체 사업의 경우, 자치권 등 특수성을 감안해 협의와 권고를 통한 자율적 정비, 절감재원의 복지분야 재투자 유도 등 2가지 원칙을 가지고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지자체 자체 사회보장사업 중, 실태조사 결과 유사·중복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 1496개 사업을 1차 대상으로 정비에 착수한다.


또 중앙정부 사업에 대한 보충적인 성격의 지자체 사업은 대상, 급여수준, 전달체계 등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정비를 통해 절감된 재원은 해당 자치단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재투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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