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공단, 온실가스 감축설비지원
환경공단, 온실가스 감축설비지원
  • 백지현 기자
  • 승인 2015.08.01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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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 중소기업 대상…업체당 3억원까지

[한국에너지] 환경부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지원 사업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따른 할당업체의 경쟁력 감소를 방지하고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지원을 통한 감축목표 달성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올해 지원 사업 예산 규모는 20억원이며 사업자로 선정되면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입증된 감축설비 투자비의 50% 이내, 업체당 최대 3억원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검증된 녹색인증기술, 환경신기술, 자체개발기술 등을 이용한 시설이다.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사업효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실질적인 감축효과가 있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될 예정이다.

지원 사업 운영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은 10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엘더블유컨벤션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신청 중소기업은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 배출권관리팀에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우편 또는 방문접수를 통해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사업 내용은 한국환경공단 누리집(www.keco.or.kr) 공지 사항을 참고하거나 한국환경공단 배출권관리팀(032-590-560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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