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시동’
산업부,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시동’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5.08.01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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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고시 개정

[한국에너지] ‘제로에너지빌딩, 에너지저장장치, 전기차교체완화.’

산업통상자원부가 공공기관에너지이용합리화고시 규정을 개정하면서 골자로 뽑은 내용이다. 최근 산업부는 ‘에너지신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 에너지수요관리정책단을 에너지신산업정책단으로 개칭하고, 관련 조직을 정비한 바 있다. 이번 고시 개정은 에너지신산업 활성화의 실제 성과를 위한 ‘1단계’ 작업으로 해석된다.

‘제로에너지빌딩’은 2020년까지 모든 공공기관에 도입된다. 일단 구체적 기준설정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시장형과 준시장형 공기업 30개가 도입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국토부 관련 제도 정비와 시범사업 등이 완료되는 2017년부터 해당 기업들은 제로에너지빌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한 건축물 에너지효율을 강화하기 위해 2017년부터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의무 취득기준을 현재 ‘1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 조정으로 평균 50%정도의 에너지 효율을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은 1차 에너지소요량에 따라 1+++등급부터 7등급까지 10단계로 구분돼 있으며, 공공기관은 현재 1등급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현재 공공기관 비주거 건축물 중 건축물에너지효율 1등급이상 인증 건축물은 685개이며, 이중 1++ 등급이상은 113개로 16.5% 수준이다.

에너지저장장치는 계약전력 1000kW이상의 공공기관 건축물에 대한 설치 권장 규모를 기존 ‘100kW 이상’에서 ‘계약전력 5% 이상’으로 개정한다. 계약전력에 비례해서 추가 설비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추가 설비투자를 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냉난방온도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계약전력의 5%를 담당하는 에너지저장장치를 설치하면 최대전력의 16% 감축효과가 있다. 24개 공공기관에서 올해부터 내후년까지 3년간 18MWh의 에너지저장장치 설비를 투자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건축물 신증축시에는 비상용 예비전원으로 비상발전기 대신 에너지저장장치를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공용차량의 전기자동차 교체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차량연령이 5년 초과된 승용차를 전기자동차로 교체하면 ‘공용차량 관리 규정’의 차량교체 기준인 최단운행연한 8년, 최단주행거리 12만km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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