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R&D 지원 효율화로 성장단계별 지원 강화
중소기업 R&D 지원 효율화로 성장단계별 지원 강화
  • 백지현 기자
  • 승인 2015.07.3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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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와 중소기업청 합동 중소기업 R&D 지원 개시

[한국에너지]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청이 각 부처의 역할을 분담해 중소기업 R&D지원을 효율화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5월 정부R&D 혁신방안의 후속조치로 양 부처의 중소기업 R&D 지원전략을 차별화해 지원하는 방안이다.

산업부는 산업전략 추진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글로벌 중견기업으로 성장 촉진 등을 위한 중장기·중대형 과제 중심으로 지원을 강화한다.

중소기업청은 ‘창업→중소→중견기업’ 성장단계별 지원 체계를 유지하면서 공정개선 지도·현장 애로 해소 등 중소기업 현장에서 제기되는 기술이슈 해결을 위한 저변확대 사업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각 부처는 이러한 역할분담 기준에 근거하여 소관별 사업 기간 조정·사업 차별화 등을 추진했다.

산업부는 내년부터 중장기기술개발 성격이 강하나 지원기간이 현재 2년인 산업기술국제협력·디자인혁신역량 강화·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개발 등 644억원 규모의 15개 사업을 3년으로 지원기간을 조정하고 차 부품 고급브랜드화 연구개발·클린디젤차 핵심부품 육성사업 등 230억원 규모의 7개 사업은 종료한다.

중소기업청은 단기 현장 중심 R&D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사업기간이 3년인 611억원 규모인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시장 창출형 창조기술개발·글로벌시장형창업사업화 3개 사업은 2년으로 사업기간을 조정하기로 하였다.

단, 국가균형발전특별법·중견기업육성법 등 지역산업 육성과 중견기업 육성 등 관련 법·조직이 있고 기관 고유 미션과 연계된 사업은 현행을 유지한다.

특히, 중소기업청은 보다 많은 창업기업·R&D초보기업 등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개편해 저변확대 사업의 비중을 현재 40% 수준에서 65% 이상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성장단계별로 지원조건과 방식은 달리할 예정이다.

창업 3년 미만의 초기기업은 신청제한 요건이 면제된다. 재무 여건은 고려하지 않는다. 인적 능력·기술개발 아이템 등 기업 역량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전문가 멘토링을 병행한다.

R&D 초보기업은 지원 횟수를 제한하여 기업이 독자적 역량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현장 밀착형 문제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자유공모 과제 비중을 현 62% 수준에서 80%까지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청은 이번 협력을 계기로 중소기업R&D지원에 있어 상호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한편, 지속적인 협력과 소통으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통한 성장을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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