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석유법 시행령 개정안
강화된 석유법 시행령 개정안
  • 백지현 기자
  • 승인 2015.08.10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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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시행, 가짜 석유판매 방지 강화된다

[한국에너지] 지난 2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석유 및 석유제품에 열을 가하는 등의 방식으로 부피를 증가시켜 판매하는 불법행위를 금지하고 석유제품 현물 전자상거래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포함됐다.

산업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석유정제업자 등이 부피를 늘려 판매하기 위해 영업장의 배관과 저장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해 급속가열기 등의 장치를 연결해 석유제품을 인위적으로 가열하는 행위에 대해 규정하고 사업정지처분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개조하는 등의 내용도 규정됐다. 착색제·식별제를 제거하기 위해 수송장비에 필터나 활성탄을 설치하는 행위가 추가됐다.

중동지역에서 원유도입이 중단되는 경우에 대비해 유럽, 아프리카 등 비중동지역에서 원유 도입 시 중동대비 운송비 차액을 한도 내에서 환급하는 지원제도에 일몰제도 도입했다. 이는 2018년 12월 말까지 지원되며 효과 검증 후 지원여부가 재검토된다.

또한 석유정제업자가 수입한 석유제품이나 석유정제업자가 제조한 석유제품을 현물 전자상거래를 통해 거래하는 경우 석유의 수입부과금·판매부과금을 환급하는 거래기한을 2015년 6월30일까지에서 1년 연장된 2016년 6월30일까지로 연장했다. 이로 인해 석유제품 현물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고 석유유통시장의 경쟁이 촉진될지의 여부에 주목된다.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하고 판매하기 위해 정량미달로 판매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부피를 증가시켜 판매하는 행위 등의 여부 확인을 위해 과세정보 요청권한을 한국석유관리원에 위탁한다.

가짜석유유통 후 폐업을 위해 일반대리점을 단기 임차하는 행위도 단속이 강화된다. 해당 불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일반대리점의 등록요건이 저장시설과 수송장비의 50% 이상을 자기소유로 한 뒤 등록이 가능해진다. 자기소유가 의무화됨에 따라 정부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자기소유 시설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 받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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