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아프리카 분쟁지역 광물 수입·사용금지
EU, 아프리카 분쟁지역 광물 수입·사용금지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5.07.28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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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이 분쟁지역 광물의 사용을 금지한 것은 채굴과정에서 인권유린, 노동 착취 등이 발생하고 반군·정부군 등 무장단체들이 자금의 유통을 장악해 군자금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너지] 유럽의회가 아프리카 분쟁지역의 광물 또는 이를 이용해 제작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관련 외신 등에 따르면 유럽의회는 지난 5월 분쟁지역에서 채취된 광물수입을 규제하는 법안에 대해 찬성 402표, 반대 118표, 기권 171표로 통과한 바 있다. 이에 따른 후속 조치가 최근부터 마련되고 있다.
 
유럽연합이 분쟁지역 광물의 사용을 금지한 것은 채굴과정에서 인권유린, 노동 착취 등이 발생하고 반군·정부군 등 무장단체들이 자금의 유통을 장악해 군자금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연합은 유혈분쟁에 연루된 광물 수입을 금지해 수입자들의 공정거래를 유도하고자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이다.


해당되는 광물은 아프리카의 콩고민주공화국, 르완다, 우간다 등 분쟁지역에서 채굴되는 금, 주석, 텅스텐, 탄탈 등을 가리킨다. 해당 광물은 전 세계에서 이용되는 물량의 30%가 아프리카에서 생산돼 아프리카 GDP의 24%를 차지할 정도다. 유럽의회의 결정에 따라 약 88만 개에 달하는 유럽연합 내 관련 수입업체들은 향후 실사 자체인증을 통해 제품 공급망에서 분쟁광물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의무 신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유럽의회는 이번 의회투표에서 통과된 법안을 바로 승인하지 않고, 집행위 및 각 회원국과의 협상을 거친 후 이를 토대로 최종 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자율적 인증시스템과 의무적 인증시스템 등 관련 사안에 대한 이해관계가 다양해 최종법안 마련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도 비슷한 법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으나 원산지 추적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유럽연합의 경우도 법안은 만들 수 있지만 실행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유럽 지역으로 수출을 원하는 기업의 경우 이에 대한 대비는 필요해 보인다. 광물의 원산지 확인을 위한 시스템 마련, 규제의 세부사항과 절차에 대한 대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해당 광물들은 컴퓨터, 휴대전화 등 거의 모든 첨단기기 부품을 만드는 데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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