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어업인 전기요금 감면’ 전기사업법 개정안 마련
‘농림어업인 전기요금 감면’ 전기사업법 개정안 마련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5.07.20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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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어업 생산 유통 시설 및 사업장 등 대상

[한국에너지] 농림어업인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사업장과 시설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을 내용으로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마련됐다.


개정안은 국내 농림어업인에게 안정적 지원을 강화하고자 경영 활동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 또는 사업장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의 법률적 근거를 신설하려는 목적에서 마련됐다.


김종태(경북상주,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률안에 따르면 농작물 재배시설이나 수산업 양식장 시설, 도축 및 도계 시설 등의 전기료를 판매자가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서 발의 의원들은 “정부가 2012년 미국과의 FTA 체결 보완대책으로 산지 유통시설 및 저온저장시설 등에 대한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 확대를 발표하고, 2014년 영연방과의 FTA 체결을 앞두고 정치권과 정부와의 협의체에서 도축 및 도계 시설에 대한 전기요금 인하를 발표한 바도 있어 이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신설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농어업 시설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의 근거는 명확하지 않은 상태다. 특히 미곡종합처리장, 도축·도계장 등 전력 소비가 많은 일부 시설은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의 감면 대상에는 농업, 어업, 임업 등 1차산업 분야 거의 모든 시설이 들어 있다. 농작물 재배·축산·양잠·수산물양식업, 농사용 양수, 배수펌프 및 수문조작 시설, 해수양수, 배수펌프, 산소공급 및 온도조절장치 등 생존유지 시설, 농사용 육묘 또는 전조재배 시설 등 양식이나 재배와 관련된 직접 시설이 1차대상이다. 이외에도 농·수산물 건조 또는 저온보관 시설, 수산물 제빙·냉동 시설, 농림산물 산지유통센터, 수산물 산지 거점유통센터, 미곡종합처리장, 가축분뇨처리장, 폐사어처리장, 도축 또는 도계 시설, 굴껍질처리장 등 보관과 유통을 위한 시설도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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