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안전관리자금 410억원 책정
가스안전관리자금 410억원 책정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3.0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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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자금운용관리지침 개정·시행
올해 가스안전관리자금으로 410억원이 책정됐으며 3월까지 4%의 대출금리가 적용된다.
산업자원부는 지난 22일 가스안전관리 및 유통구조개선사업의 자금운용관리지침을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 운용관리지침에 따르면 가스안전관리 융자항목 중 가스유통구조개선사업에 94억원이 배정됐으며, LPG공급방식개선사업에는 90억원, 도시가스시설개선에는 211억원, 검사기관시설개선에는 1억원의 자금이 배정됐다. 또한 지난해 말까지 4.25% 적용되던 대출금리는 0.25% 인하된 4%가 적용된다.
따라서 LPG충전사업자는 충전시설 설치 및 개선, 탱크로리(운반차량 포함)구입, 용기의 구입 재검사 등 기타 안전성 향상을 위한 비용 등 가스유통구조개선사업의 경우 90%이내에서 대출 받을 수 있다.
LPG판매사업자도 LPG사용시설의 공급설비확충, 유지·관리비용(운전자금 포함)에 대해 전년도 매출액 또는 추정매출액의 25%이내의 금액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또한 도시가스시설개선의 경우 노후배관교체, 배관망도 전산화, LNG전용설비 설치, 안전장비구입, 정압기 등 시설개선에 투자하는 사업자는 연 60억원(소요자금의 90%이내)한도의 자금을 융통 할 수 있다.
한편 가스안전관리자금의 융자추천을 받기 위해서는 가스안전공사를 비롯해 도시가스협
회, LP가스공업협회, 엘피가스판매협회, 전문검사기관협회, LP가스집단공급업협동조합 등 총
6개 기관 및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하며 융자대상기관은 가스안전공사다.<조남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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