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업체당 최고 20억 지원
도시가스 업체당 최고 20억 지원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3.0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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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규모 지방도시가스사 우선 배당
올해 도시가스공급배관 건설 자금으로 총 270억원이 지원되며, 시설설치의 80%한도 내에서 사업자당 최고 20억원까지 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게됐다.
산업자원부는 지난 20일 이 같은 내용의 도시가스공급배관 건설자금 지원 방침을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사업자 당 최대 20억원까지의 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으며, 대출조건은 5년 거치 10년 균등분할로 상환하게 된다.
특히 자금집행의 효율을 위해 에특자금 회계(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연도 이후에 추가로 지원 받은 사업자나 공급배관이 건설되지 않아 신규로 배관을 설치할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해 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산자부는 올해 도시가스공급배관 건설 자금을 대도시보다는 중·소도시가스 사업자가 많은 지방도시가스사에 우선적으로 배정하고 사업연륜이 긴 도시가스사업자보다 사업연한이 짧은 기업을 대상으로 우선 배정한다는 방침이다.<조남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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