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업계, 부탄특소세 인하 및 프로판 특소세 폐지 촉구
LPG업계, 부탄특소세 인하 및 프로판 특소세 폐지 촉구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3.0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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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승용차 허용반대, CNG-LPG차량의 균형보급 방안 주장
LPG업계가 부탄 및 프로판에 부과하는 특소세의 인하와 폐지를 정부측에 적극 요구하고 나섰다.
LPG공업협회(회장 남석우)는 최근 발표한 성명서에서 ‘현행 LPG관련 조세제도는 160만 LPG차량 운전자와 8백20만 가구 등 총 2천만 LPG 소비자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업협회는 부탄에 대한 특소세는 지난 2000년 9월 정부가 에너지세제개편안 확정시 LPG에 대한 세금이 경유보다 과다하게 부과됐다고 말했다. 따라서 같은 해 7월 Kg당 40원하던 특소세가 2006년에는 706원/kg으로 17배나 인상되는 반면, 경유는 2배가 오르도록 돼 있어 LPG차량 이용자들이 상대적으로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업협회는 또 국내의 경우 경유승용차가 없음에도 RV 등 경유차 보유율은 33%로 세계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어 가뜩이나 열악한 대기환경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국내 차량연료가격체계를 친환경적인 선진국처럼 LPG가격을 경유의 50%수준으로 조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협회는 또 CNG버스의 경우 대기질 환경개선을 위해 정부가 차량 구입 보조금 및 세금 면제 등 각종 지원을 하고 있으나 LPG업계가 수십억을 투자해 개발한 LPG버스에 대해서는 지원책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협회는 CNG버스가 보급되지 않는 지역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LPG자동차를 저공해 자동차로 지정하고 CNG-LPG차량의 균형보급에 앞장서 줄 것을 촉구했다.
공업협회는 또 스키장, 퍼블릭 골프장 이용료 등에 대한 특소세는 폐지하면서 저소득층이 사용하는 프로판에 특소세 부과는 이치에 맞지 않는 만큼 즉각 폐지할 것을 주장했다.
특히 협회는 특소세는 사치성 및 과소비성 품목의 소비억제를 위해 도입됐음에도 현재 산동네·달동네·도서 벽지·농어촌 등 저소득층이 사용하고 있는 프로판에도 Kg당 40원의 특소세가 부과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조남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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