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발표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발표
  • 백지현 기자
  • 승인 2015.07.13 10: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0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26.9% 감축 목표
▲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4대 추진전략과 10대 실천과제

[한국에너지] 경기도는 지난 9일 도내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를 위한 조성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녹색건축물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건축물로,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거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에너지 효율화 등에 기여하는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건물을 의미한다.
경기도가 마련한 조성계획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7조 및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수립한 법정계획으로 5년마다 수립된다.
도는 조성계획에 따라 오는 2020년까지 건물 부문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배출전망치 대비 26.9%(주거 27%, 비주거 26.7%) 감축하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도는 ‘앞서가는 녹색건축물 조성으로 품격 있고, 살고 싶은 생태경기 구현’을 비전으로 삼고 4대 추진전략과 10대 실천과제를 설정했다고 밝혔다.


첫 번째 전략은 ‘경기도 맞춤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체계 구축’이다. 녹색건축물 조성 기반 마련, 공공건축물의 녹색건축 선도 및 신개발지구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실천과제로 삼았다.


두 번째 추진전략인 ‘기존 건축물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효율 개선’은 노후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지원과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개선 지원 방안을 담았다.


세 번째는 ‘녹색건축 산업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정했다. 녹색건축 전문기업 육성 및 전문인력 양성과 그린에너지 생산 및 거래 활성화 지원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전략이다.


네 번째 추진전략인 ‘도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경기도 녹색건축’은 도민의 녹색건축 역량강화, 생활 속 에너지 저감 기술 보급, 노후주택 에너지 절감 프로젝트 추진 등의 실천과제를 담고 있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은 도내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를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며 “사업의 파급효과 및 사업기간, 도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실천과제별 세부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이 원활히 추진되려면 무엇보다 31개 시·군의 협조와 도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