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CNG 이동충전 사업허가 조속 추진 촉구
산자부, CNG 이동충전 사업허가 조속 추진 촉구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3.0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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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자체 및 가스공사에 공문, 6월30일까지 시정조건 허가 당부
산업자원부가 한국가스공사 및 각 지자체에 압축천연가스 이동충전소 사업허가를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산자부는 최근 가스공사에 공문을 발송, 이동충전소사업은 국가정책상 시험연구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가스공사가 적극적으로 대처,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 산자부는 각 지자체에도 공문을 발송, 현재 시설은 6월30일까지 시정하는 조건으로 조속히 허가토록 하고 관할 시·군·구 조례에 맞지 않는 시설은 설치가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등 이번 사업이 관련법규에 적합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 평택시청의 경우 4개 충전사업 중 2개소는 안전거리 미확보임에도 불구하고 조건을 부가해 전부 허가해준 수범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산자부는 지난해에도 압축천연가스 이동충전사업 협조요청을 한바 있으며 지난해 12월 24일 시·도 행정부시장·부지사 회의時에도 현안사안으로 제기한 바 있다.
한편 산자부는 6월30일까지 시설개선에도 불구하고 고압가스안전관리법외 학교보건법 등 다른 법령의 저촉으로 허가를 받지 못함에 따라 시설이 철거 또는 폐쇄 될 경우 인근의 고정식 충전소나 공영차고지를 활용하는 방안 등 이에 대한 대책 수립을 당부했다.<조남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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