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에너지평가사' 민간에서 국가자격으로
'건축물에너지평가사' 민간에서 국가자격으로
  • 김정희 기자
  • 승인 2015.07.06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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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 앞으로 민간자격으로 시행되던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검정’이 국가자격으로 전환되어 시행된다.

 에너지관리공단은 지난 22일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개정 시행(2015.5)에 따라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시험을 국가자격검정으로 시행하며, 이로써 2013년에 민간자격으로 시행되던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시험이 국가자격검정으로 전환되어 올해 첫 실시된다고 밝혔다.

 건축물에너지평가사는 에너지효율등급 인증평가 등 건축물의 건축·기계·전기·신재생 분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한 업무를 하는 전문가이다.


 에너지관리공단은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에서 지정한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검정 전문기관으로, 건축물에너지에 대한 건축, 기계, 전기 분야의 종합적인 지식을 1차 필기시험과 2차 실기시험으로 평가한다.


 1차 필기시험은 7월 1일부터 10일까지 원서를 접수하며 서울, 부산 등 7개 권역의 시험장에서 8월 23일에 실시한다. 1차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11월 9일부터 17일까지 원서를 접수받아 12월 6일에 2차 실기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 시험을 통해 배출된 건축물에너지평가사는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을 평가하고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등록 시 자격조건으로 활용할 수 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르면 에너지성능향상과 효율 개선 등을 위한 리모델링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게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동법 시행령(제18조의 4)에 의하여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 소지자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등록 조건중 하나이다. 앞으로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업무영역은 건축물의 효율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취득 희망자는 홈페이지(bea.kemco.or.kr)에서 시험 일정과 합격자 확인 등 시험관련 세부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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