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공동 ‘경유차환경委’ 발족
민·관 공동 ‘경유차환경委’ 발족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3.0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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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車 대기오염 저감대책 마련 등 의제 설정


내달 15일까지 배출허용 기준 조정 방침 결정

경유 승용차의 국내 시판 허용 여부를 둘러싸고 각계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경유차의 배출가스 허용기준 조정 등을 위한 민·관 공동 ‘경유차 환경위원회’가 구성됐다.
환경부는 지난 13일 경유차의 대기오염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정부와 시민단체 대표, 자동차전문가·대기환경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된 ‘경유차 환경위원회’를 발족했다.
경유차 환경위원회는 지난 11일 김명자 환경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1차 회의를 갖고 에너지가격, 연료 품질, 제작차와 운행차를 포함한 경유차 전반에 대한 대기오염 저감대책 마련과 경유 승용차 배출허용기준 조정 등을 의제로 정했다.
또한 위원회는 다음달 6일까지 4차례의 전체회의와 한차례의 공개토론회를 통해 민·관 협의안을 마련하고 환경부는 이 안을 경제장관간담회에 상정해 내달 15일까지 배출허용 기준 조정에 대한 정부방침을 결정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경유차 문제는 현실적으로 여러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국가와 사회, 국민을 위해 미룰 수 없는 과제인 만큼 전문가·시민단체가 힘을 합쳐 풀어나가야 한다”며 “위원회가 경유차 전반에 관한 대기질 프로그램 개선 등 세부사항을 논의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2001년 한해 동안 휘발유차 100대당 4대, 경유차 100대당 6.7대가 배기가스 허용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4일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에서 차량 총111만9764대(휘발유차 47만6170대, 경유차 64만3594대)의 배기가스를 조사한 결과 6만1963대가 기준치를 초과했으며 위반율은 휘발유차 4.0%(1만8965대) 경유차6.7%(4만2998대)순으로 경유차가 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준치 초과 차량 중 2만5,904대에는 44억836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고, 2,288대는 3∼7일의 사용정지 처분을 받았다. 과태료 액수는 휘발유차(8억3365만원)보다 경유차(36억4997만원)가 4.4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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