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공사, 인천공항에너지 한 배 탈까
지역난방공사, 인천공항에너지 한 배 탈까
  • 김정희 기자
  • 승인 2015.06.30 1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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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 ‘부채탕감 수용의사’ 국토부에 전달
[한국에너지] 인천공항공사가 지난 24일 국토교통부에 인천공항에너지의 ‘부채탕감 수용의사’를 전달했다.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집단에너지의 공공성과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인천공항에너지를 재검토할 의사를 밝히며 조건으로 인천공항에너지의 부채탕감을 내걸은 바 있다. 국토교통부와 인천공항공사가 이를 수용할지 귀추가 주목되었으나 인천공항공사가 이를 수용해 지역난방공사의 인수가 점차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공항에너지의 지분 99%를 차지하고 있는 최대주주 인천공항공사는 지난해 집단에너지사업 포기를 선언했다. 신규 투자재원을 마련하기 어렵고 집단에너지사업이 불확실하며 목적이 외의 사업추진이 지적을 받았던 탓이다. 이후 인천공항에너지는 지역난방공사와 GS, 삼천리, SK 등에 인수를 제안했지만 다들 거절한 바 있다. 하지만 올해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시 인수방안 검토에 나섰다. 현실적으로 인청공항에너지를 인수할 수 있는 곳은 지역난방공사밖에 없고, 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영종하늘도시의 주택난방공급이 중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를 방치할 경우 지역난방 전체에 대한 이미지 훼손이 불가피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난방공사는 집단에너지의 공공성과 안정공급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인수를 다시 고려중이지만 사업여건이 매우 열악하다는 점을 감안해 인천공항에너지의 부채를 전액탕감 할 경우에만 인수하겠다는 조건부를 내걸었다. 부채가 없을 경우에 그나마 사업성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보면 인천공항에너지는 자산총계가 910억원인데 반해 부채총계는 2017억원이다. 자산보다 부채가 무려 1107억원이 초과했고 1500억원이 넘는 차입금으로 한 해 내야하는 이자만 63억원에 달한다. 설상가상으로 영종하늘도시는 모두 4만5000여세대가 입주할 예정이지만 현재는 1만1000여 세대만 공급돼 사업률이 25%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현재 전체 역의 70%가량이 공급되는 인천공항 역시 제2터미널 조성으로 열수요가 늘어날 예정이다.

지역난방공사가 부채탕감이 필수라고 분석한 이유는 이같이 기존 적자 사업운영에 추가투자비용까지 들기 때문이다. 앞으로 증가될 열수요를 감안하면 인천공항에너지는 열배관 800~900mm을 추가로 구축해야 하고 500MW급 이상의 열병합발전소를 건설 하는 등 1조원이 넘는 투자가 필요한 상태이다.

인천공항에너지는 관리운영권만 가지고 있을 뿐 인천공항에너지의 127MW의 열병합발전 등 설비는 국토교통부의 소유이다. 또한 인천공항에너지의모회사인 인천공항공사가 부채탕감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결국 인천공항공사가 부채탕감을 감안하고서라도 인천공항에너지를 넘기는 것이 낫다고 판단해 국토교통부에 이를 건의했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판단에도 인수 완료까지 절차는 결코 쉽지 않다. 인수합병 형태로 지분을 넘겨받을 것이지, 인천공항에너지가 사업권을 반납한 후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이를 승계하는 형태로 진행할지와 기존 설비의 소유권 문제도 풀어야 한다.

앞으로 부채탕감과 더불어 인천공항에너지의 투자 중단과 매각작업 시작은 국토교통부의 의사결정만을 남겨두고 있다. 하지만 인천공항공사가 지역난방공사의 인수방안을 수용하는 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측면에서 국토교통부 역시 선택권이 별로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인천공항에너지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지연될 경우 국토교통부와 인천공항공사가 영종하늘도시 집단에너지사업을 정상화를 책임지고 이행해야한다고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인천시, 인천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도시가스 등과 25일 영종하늘도시 주택공급 중단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기로 하고 긴급회의를 가졌다. ‘시·도지사는 사회적·경제적 사정의 변동으로 적절하지 못하게 되어 공공의 이익 증진에 지장을 가져올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가스공급계획을 변경하도록 명할 수 있다’는 관련법을 근거로 인천도시가스에 개별난방 공급을 명령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개별난방 공급 명령은 여러 관계기관 사이의 입장이 엇갈릴 수밖에 없고, 인천시는 집단에너지 공급 지역에서 해제되기 전까지는 명령을 내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현실화 가능성은 미지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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