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하늘색 전기택시, 7월부터 탈 수 있나?
서울시 하늘색 전기택시, 7월부터 탈 수 있나?
  • 김정희 기자
  • 승인 2015.06.23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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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택시 사업대상자 40대 선정
▲ 서울시가 전기택시 보급대상자 40대를 선정해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해 9월 전기택시 실증사업 10대 발대식.

[한국에너지] 서울에서도 빠르면 7월부터 전기택시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지난 19일 전기택시 보급대상자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법인택시 4개사 15대, 개인택시 25대 등 총 40대의 전기택시 사업 대상자를 선정했다. 지난해 9월에 시작한 전기택시 10대 실증사업에 이어 지난 5월 18일 전기택시 40대를 운영한다고 밝힌 지 약 한 달 만이다.

이번 전기택시 사업자 모집 신청자는 법인택시 5개 회사 21대와 개인택시 사업자 53명 등 73대였으며 이 가운데 보급대상자 40명을 선정하였고 남은 법인택시 6대와 개인택시 25명의 예비순번도 결정하였다. 선정된 사업자들에서 구매포기 등 변동이 있을 경우 순서대로 참여기회를 받을 수 있다. 특히, 개인택시 사업자 25명 가운데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운행하는 ‘9조 택시’ 5명이 포함되어 있다.

선정기준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4월까지의 실증운행 결과를 토대로 1일 250km 내외 주행거리, 남은 차령, 무사고 등이었다. 실증운행 결과는 주행거리가 250km 내외여서 충전으로 인한 영업 손실을 최소화 할 경우 LPG 택시보다 높은 수익을 기록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세부 선정기준 사항을 보면 개인택시는 1일 운행거리 40점, 남은 차령 20점, 개인택시 근무경력 20점, 1대당 교통사고 10점, 1대당 민원건수 10점이며 법인택시는 운수종사자운용계획 20점, 배차계획 15점, 자체교육계획 10점, 자체 추진 할 사항 5점, 1대당 교통사고 10점, 1대당 민원건수 10점이다.

전기택시는 차량 도색과 충전기 설치작업을 완료한 뒤 선정된 택시사업자에 공급될 예정이며 빠르면 7월부터 서울시민들은 소음과 매연이 없는 전기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번에 보급하는 차종은 르노삼성자동차의 SM3 ZE 모델로 주행거리 135km, 최고속도 135km/h, 5인승 준중형 세단이다. 전기 충전 시간은 급속충전기의 경우 80% 충전에 30분, 중속충전기는 80%에 1시간, 완속충전기는 3~4시간 소요된다. 배터리 충전 보증기간은 7년 또는 14만km로 용량의 70%를 보증한다. 요금과 이용방법은 기존의 중형택시와 같다. 기본 3000원, 기본 이후 142m당 100원의 요금이며 시간요금은 15km/h 미만 시에 35초당 100원 적용한다.

전기택시는 연료비가 LPG 택시의 13% 수준이고 대기오염물질 배출과 소음이 전혀 없어 본격적으로 보급되면 택시업계의 경영과 대기질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4090만원(부가세포함)으로 높은 전기택시 구매가격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서울시는 국비 보조와 합쳐 3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며 짧은 주행거리를 보완하기 위해 개인택시 한 대당 1기의 완속충전기 설치를 지원한다. 전기택시 운송사업자들은 공영주차장, 대형마트 등 서울시내 급속충전기 43기를 이용할 수 있다.

충전기는 법인택시의 경우 전기택시 5대당 중속충전기 2기, 3대당 1기 설치를 지원 한다. 또한, 전기택시 제작사인 르노삼성자동차는 전기택시 배터리 교체를 1회 무상으로 지원하며, 전기택시 차량 도색과 고장 시 우선정비 서비스를 지원한다. 이외에도 보급대상자에게 사용·관리요령에 대한 사전교육, 법인 택시 정비 공장 내 부품 재고 확보 및 정비기술 전수도 지원한다.

강희은 서울시 대기관리과장은 “이번 전기택시 보급은 실증사업을 통해 얻은 노하우를 반영, 택시업계의 경영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기차는 타면 탈수록 유지비용이 적게 들고 구입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니 현재 모집 중인 전기차 민간보급에도 많은 관심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올해 서울시 전기차 민간보급은 전기승용차 510대, 0.5톤 전기트럭 35대, 50cc급 전기이륜차 20대 등 총 565대이며 신청은 이달 26일까지 시민 및 사업자 모집을 진행하고 있으며 1대당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한다.

한 대당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하고, 보급 차종은 기아자동차 ‘레이EV’, ‘쏘울EV’, 르노삼성자동차 ‘SM3 ZE’, 한국지엠 ‘스파크EV’, BMW Korea ‘i3’ 등 5종으로 본인 부담액은 차량가격에서 분야별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이다.

 

▲ 서울시 전기차 민간보급 차종 및 가격, 보조금.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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