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단, 국내 1호 ‘FEMS 설치확인서’ LG전자 창원공장에 발급
에너지공단, 국내 1호 ‘FEMS 설치확인서’ LG전자 창원공장에 발급
  • 김정희 기자
  • 승인 2015.05.29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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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 에너지관리공단은 LG전자 창원공장이 신청한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FEMS) 설치확인 요청에 대해 심사를 거쳐 국내 1호 FEMS 설치확인서를 발급했다.

이번 심사는 LG전자 창원공장이 지난 4월에 국내 처음으로 신청한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FEMS) 설치확인심사 요청에 의하여 이뤄졌으며, 에너지관리공단은 ‘에너지관리시스템(EMS) 지원ㆍ관리업무 운영규정’에 근거해 심사를 실시했다.

문서심사 및 현장심사 결과,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설치기준에 적합해 LG전자 창원공장에 지난 22일자로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FEMS) 설치확인서를 발급했다.

심사결과에 따르면, LG전자 창원공장은 공장 내 주요 지점과 중요에너지사용설비에 전력량계 및 유량계를 설치해 공장의 전반적인 에너지원사용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실시간 모니터링시스템 구축했다.

이를 통해 수집되는 에너지데이터를 바탕으로 에너지성과 관리, 에너지절감 및 수요관리를 할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활용해 공장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변종립)으로부터 발급받은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FEMS) 설치확인서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진단 면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 등 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 시 받을 수 있는 정부 인센티브를 신청할 때,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에너지관리공단 관계자는 “원하는 기업은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FEMS) 설치확인 심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효과적인 심사 준비를 위해 공단 홈페이지(www.kemco.or.kr) 자료실에 게시된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FEMS) 설치확인 기준 가이드’를 참고해 기업 자체적으로 사전 심사를 통해 관련 증빙내용 및 서류 등을 미리 검토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와 같은 사전준비를 통해 설치확인 신청 기업은 본 심사에서 보다 능동적이고, 원활하게 심사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FEMS, Factory Energy Management System)은 에너지관리시스템(EMS, Energy Management System)의 일환으로 공장의 에너지사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센서·계측장비, 분석 소프트웨어 등을 설치하고 에너지사용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필요시 에너지사용을 제어할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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