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공급 사업자 1일부터 세금계산서 발행
도시가스 공급 사업자 1일부터 세금계산서 발행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3.0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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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월1일부터는 산업용을 제외한 가정용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자도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게됐다.
이는 지난해 3월 한국도시가스협회(회장 김영훈)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경부에 건의한 내용이 확정·공포됨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도시가스사업자도 전기통신사업자와 같이 산업용을 제외한 도시가스 공급분에 한해 수요가가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만 세금계산서 교부가 가능하게 됐다.
당초 도시가스회사들은 도시가스를 식당, 소매점 등에 공급하는 경우 사업자의 잦은 휴·폐업이나 이전 등으로 정확한 세적을 알 수 없어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 발생과 자료소명 등의 납세협력비용이 크게 늘어났었다.
그러나 이번 부가가치세법 시행령개정안 적용으로 거래처가 요구하는 경우에 한해 세금계산서 교부가 가능함에 따라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한국도시가스협회에 따르면 그동안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영업을 하는 소매업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따라서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사업자의 등록번호가 누락되는 등 불부합자료가 발생함으로써 세정당국의 건별 소명요구 및 가산세가 부과됐었다.
이런 사정으로 도시가스 공급사업자가 공급가액과 세액을 정확히 구분해 기재하고 부가가치세를 성실히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변동사항에 대해 일일이 소명하는 것은 효율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대두됐었다.
그러나 이번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시가스사의 영수증 교부절차가 간소화돼 세금계산서 불부합 문제가 해결됨으로써 업무효율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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