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한빛원전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4년만'
영광군, 한빛원전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4년만'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5.05.22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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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주민 입장 고려해 '임시' 허용 … "어민 피해대책 마련해야"

전남 영광군이 한빛원전 가동에 필요한 해수를 4년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영광군은 한빛원전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기간을 4년(2015.5.22∼2019.5.22)으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빛원전 가동을 위해 인근 해상 115억8천만㎥ 등의 공유수면을 2019년까지 점·사용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4년간 한빛원전 6기의 가동을 위해 연간 111억5800t의 바닷물을 냉각수로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당초 한국수력원자력은 한빛원전 공유수면 점·사용 기간을 2042년 7월 30일까지 27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영광군은 배출 온수로 인한 어업 피해를 주장하는 어민들의 요구를 수용, 4년 연장으로 결정했다.

영광군은 한수원 측에 어민들과 협의해 어업 피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기간 연장에 대한 어민들의 반발이 거세고 원전 측이 피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함에 따라 한시적으로 사용 기간을 연장했다고 영광군은 설명했다.

한수원은 지난 2011년 법적 최대 기간인 30년까지 해수를 사용하게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영광군은 어업 피해 등을 들어 4년간만 허가했다. 허가 기간은 이날 만료되며 해수 사용이 불허되면 원전 가동을 멈춰야 한다.

당시 한수원은 영광군의 조치에 반발, 감사원에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한수원은 영광군의 이 같은 결정을 수용하고 어민들과 협의해 피해 저감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그러나 영광군의 이 같은 '임시' 조처에 갈등의 불씨를 여전히 남겼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영광군 관계자는 "법률적인 면과 지역민 정서, 사업자인 한수원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4년의 기간이 더 주어진 만큼 한수원과 어민들이 원만히 협의해 피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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