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지방공기업 퇴출 '빨리' … 사업실명제 실시
부실 지방공기업 퇴출 '빨리' … 사업실명제 실시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5.05.21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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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지방공기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지방공기업이 일정 규모 이상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담당자 실명과 추진배경 등을 주민에게 공개하는 '사업실명제'가 도입된다. 또 지방공기업 해산명령 절차가 명확해져 부실 지방공기업 '퇴출'이 빨라지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공기업이 일정규모 이상 사업을 추진하려면 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의 담당자, 추진배경, 진행경과 등을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광역자치단체는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 기초자치단체는 100억원 이상이 그 대상이다.

지방공기업 설립은 더 엄격해진다. 현재 지방공기업을 신설하거나 일정규모 이상 신규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외부기관 타당성 검토를 거쳐야 하나 외부기관 선정이 해당 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에 맡겨져 있어 공정성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을 보면 신설 및 신규사업 타당성 검토는 행자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에서 실시해야 한다.

부실 지방공기업의 해산요건과 절차도 분명해진다. 현행 지방공기업법에 청산명령 근거가 있지만 청산에 장기간이 소요돼 자치단체와 주민의 부담을 키운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방공기업법이 입법예고대로 개정되면 행자부 장관이 부실 지방공기업에 해산을 요구하거나 경영개선에 필요한 조처를 명령할 수 있게 된다. 지방공기업이 경영개선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해산요구 후 6개월이 지나도 해산하지 않으면 청문절차를 거쳐 해산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는 이밖에도 지방공기업평가원을 경영평가기관에서 정책연구 및 교육기관으로 개편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행자부는 여론수렴과 정부 내부 절차를 거쳐 이르면 7월에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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